대법 “배우자 불륜에 불법 녹음, 증거 인정 안돼”.gisa
M
masquerade (121.♡.168.68)
2024년 5월 19일 PM 05:53 · 수정됨(19:39)
조회 2,709 공감 0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519/125001745/1?kakao_from=mainnews
형사 뿐 아니라 민사에서도 이젠 증거 인정 안하려나 봅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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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밤양갱
24.05.19 · 211.♡.252.179
아.. 원래는 민사에서 인정했었군요 -
Mmasquerade
→ 밤양갱 작성자
24.05.19 · 121.♡.168.68
이젠 대법원 판결이 있으니.....대법 판결 따라가야하지 않을까 합니다만
제가 율사가 아니고....기사 하나만으로는 모르니.....판결 내용 따라서...향후에 영향이 결정 되지 않을까나요. -
솔솔고래
24.05.19 · 223.♡.78.1
앱에몰래 설치라서 인정이 안된거군요 -
GGENIUS
24.05.19 · 175.♡.184.69
위법 증거 수집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게 맞으면서도...
배우자 불륜의 경우 합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쉽지 않으니 예외 조항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참 애매하군요. -
Wwarugen
→ GENIUS
24.05.19 · 218.♡.91.30
기사를 보면 '녹음 파일 말고 다른 증거로도 이 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김 씨와 전남편의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위자료는 그대로 내라고 한걸 보면 다른 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해야겠네요 -
까까망꼬망
24.05.19 · 211.♡.160.162
그럼 뭘로 증거 입증하라는건지 궁금하군요
하긴 별장떼강간 CCTV도 눈으로 보고도 모르쇠 하는 놈들이니 일부로 저렇게 나중에라도
또 똑같은 짓거리 할때 빠져나갈려고 녹음 증거 인정안하는거 아닌가 싶을 지경입니다 -
돈돈쥬앙
→ 까망꼬망
24.05.19 · 211.♡.39.9
제시해줘야죠 구체적으로...
근데 못할겁니다 - 꼬
꼬니다
24.05.19 · 116.♡.235.83
하지만 정경심 교수건 처럼 자기들 입맛에 맞게 또 회피할 방법이 있겠죠... -
크크렙스
24.05.19 · 222.♡.239.212
아... 이건 본인이 상대방 몰래 녹음한게 아니라 제3자가 몰래 녹음을 한 경우로 본거군요. -
감감각제로
24.05.19 · 121.♡.110.110
증거주의인데… 위법한 사실이 발견되면 인정해야지 않나요? 사실은 시실인 것을요.
모두 가상현실에 사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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