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부터 대통령의견이랑 당원의견은 동일시 하면
고니아빠

Lv.1 고니아빠 (112.♡.198.77)

2026년 7월 19일 PM 01:11

조회 617 공감 0

됩니다.. 왜냐구요

대통령말 = 고니아빠말 동일시 함 ㅋㅋ

정청래 해줘라~~~

에라이요 ㅋ

댓글 (4)

  • 꿀비

    꿀비 Lv.1

    07.19 · 58.♡.93.39

    "좀 해줘라"도 당무의견이었음이 되나욬ㅋㅋ

  • Polyxena

    Polyxena Lv.1

    07.19 · 58.♡.255.68 · 수정됨 · 07.19

    찾아보니 이런 부분도 있네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차곡차곡 쌓겠다는데,
    1. 핵심 법적 기준

    공직선거법 (정치적 중립 의무): 대통령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당 대표 경선이나 공천 과정에 개입하는 행위가 향후 총선·지방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해석되면 법 위반입니다.

    정당법 (자율성 보장): 정당은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막강한 권력으로 특정 계파를 지원하거나 인사에 개입하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가 됩니다.

    2. 결정적 역사적 판례

    박근혜 (징역 2년 실형 확정): 2016년 총선 전 친박계 공천을 위해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 기획에 관여했습니다. "당원의 의견 개진"이라는 항변은 통하지 않았고, 법원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당의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한 엄중한 법 위반"이라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인정): 2004년 총선 전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은 기각했으나, "대통령은 일반 당원과 달리 국가 기관이므로 정치적 중립 의무가 훨씬 우선한다"며 선거법 위반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최종 결론
    법원은 대통령 개인의 '정치 활동 자유(당원의 권리)'보다 '공직자로서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 관여 금지 의무'를 훨씬 더 무겁고 엄격하게 요구합니다. 따라서 고위 공무원이나 기관을 동원해 공천·경선에 개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 비밀필패 Lv.1

    07.19 · 175.♡.128.142

    이미 전임인 윤석열의 당무개입이 확인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여러 차례

    그런 의혹으로 말이 나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으면서 아닌데 내가 확인해보니까

    의견 말하는 건 괜찮은데 라며 전혀 자중할 생가을 안하는 건 치기어린 고집이죠

    일국의 대통령이면 품격을 갖춰야하는데 그저 법기술로 위법을 줄타기를 하는 건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합니다 위헌소지가 있으면 일단 그만 하는 게 맞습니다

  • 은과현 Lv.1

    07.19 · 121.♡.167.41

    이쯤되면 막나가자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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