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좌표찍기'에 대해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수레실

Lv.1 수레실 (112.♡.30.228)

2026년 7월 19일 PM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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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특정 시민의 SNS 글을 직접 지목하여 비판하고, 이로 인해 지지자들의 집단적인 공격(사이버 린치)이 발생한 경우 법률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1. 헌법상 기본권 침해 및 국가의 보호 의무 위반

  • 표현의 자유 및 표현의 위축 효과: 대통령이라는 압도적인 권력기관이 개인을 지목해 비판하는 것은 일반적인 여론 형성을 넘어 해당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사실상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다른 시민들에게도 '나도 공격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주어 사회 전반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는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낳습니다.

  •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 (헌법 제10조):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집단 공격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특정인을 공개 저격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명예를 보호해야 할 국가의 기본 의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방조 또는 교사 책임 여부

  • 모욕·명예훼손의 교사 및 방조: 지지자들이 가한 비난과 욕설은 형법상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발언이 가져올 파장(지지자들의 동원 및 공격)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유도했다면, 법리적으로 집단 범죄 행위를 부추긴 교사범이나 이를 용인한 방조범의 책임이 있는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법 처리 과정에서 대통령의 고의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3. 직권남용죄 검토

  •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성립합니다. 대통령의 공식·비공식적 권한을 공적 목적이 아닌 사적 보복이나 특정 시민의 사회적 매장을 위해 행사하여 권리(표현의 자유, 평온하게 살아갈 권리 등)를 방해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4.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 국가배상법 및 민법상 불법행위 (민법 제750조): 대통령의 직무상 발언으로 인해 개인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사회적 신용이 실추되었다면, 인과관계를 따져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청구나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최고 권력자의 발언은 사회적 파급력이 막대하므로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의사 표현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상대가 권력 기관이 아닌 '개인(시민)'일 경우 그 영향력의 불균형으로 인해 공권력의 남용이자 위법한 행위로 평가받을 소지가 매우 큽니다.

댓글 (3)

  • 타인의취향

    타인의취향 Lv.1

    07.19 · 182.♡.50.72

    이거 보여주면 반명 AI라고

    불매운동 하겠는데요 ㅋㅋㅋ ㅋㅋ ㅋㅋ

  • sun연료88

    sun연료88 Lv.1

    07.19 · 61.♡.16.163

    탄핵사유 장작2호 직권남용 획득 하셨습니다

  • 오센스 Lv.1

    07.19 · 59.♡.132.76

    제미나이야 너도 저격당하지 않게 조심해..

    대한민국 대통령은 너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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