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시오' 출입문 밀어 70대 넘어져 사망…유죄 확정
아달린

Lv.1 아달린 (172.♡.34.164)

2024년 4월 2일 PM 12:25 · 수정됨(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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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0대가 넘어져 사망케 한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A씨는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께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의 마사지 업소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가다 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B(76·여)씨를 충격해 넘어지게 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다 피해자를 충격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04894?rc=N&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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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시오 문 밀어 열면 안될것 같아요

투명문이면 밖에 상황이 보이니 대비할 수 있지만

만약 투명문이 아니라면 ㄷㄷㄷ


기본적으로 조심해야하는 것이 맞지만

바쁘게 움직이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벌컥문열떄 있잖아요

방어운전하듯 살아야겠습니다

댓글 (6)

  • okbari

    okbari Lv.1

    24.04.02 · 172.♡.122.34

    실수로라도 사람 죽였는데 저 정도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아야죠.
  • 밤에어둠

    밤에어둠 Lv.1

    24.04.02 · 211.♡.139.1

    1차적으로 A씨에게 잘못이 있지만 건물?시설? 관리자 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듯 하네요.
  • Picards

    Picards Lv.1

    24.04.02 · 162.♡.186.67

    과실의 결과는 상해를 입힌거고 그게 사망이랑은 관련이 없다는 판결이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는데 어떻게 과실치사는 무죄가 됐을까요... 아무튼 밀라면 밀고 당기라면 당겨야 할거 같아요.
  • WESTMAN

    WESTMAN Lv.1

    24.04.02 · 162.♡.186.111

    정말 운이 너무 나빴네요...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상황 같습니다.
  • 푸하하

    푸하하 Lv.1

    24.04.02 · 172.♡.223.2

    민사 시작하겠네요.
  • L

    Lasido Lv.1

    24.04.02 · 172.♡.206.161

    유리문으로 바꾸든지, 밀면 안열리게 만들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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