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달린 (172.♡.34.164)
2024년 4월 2일 PM 12:25 · 수정됨(12:48)
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0대가 넘어져 사망케 한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A씨는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께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의 마사지 업소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가다 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B(76·여)씨를 충격해 넘어지게 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다 피해자를 충격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04894?rc=N&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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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시오 문 밀어 열면 안될것 같아요
투명문이면 밖에 상황이 보이니 대비할 수 있지만
만약 투명문이 아니라면 ㄷㄷㄷ
기본적으로 조심해야하는 것이 맞지만
바쁘게 움직이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벌컥문열떄 있잖아요
방어운전하듯 살아야겠습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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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kbari
24.04.02 · 172.♡.122.34
실수로라도 사람 죽였는데 저 정도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아야죠. -
밤밤에어둠
24.04.02 · 211.♡.139.1
1차적으로 A씨에게 잘못이 있지만 건물?시설? 관리자 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듯 하네요. -
PPicards
24.04.02 · 162.♡.186.67
과실의 결과는 상해를 입힌거고 그게 사망이랑은 관련이 없다는 판결이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는데 어떻게 과실치사는 무죄가 됐을까요... 아무튼 밀라면 밀고 당기라면 당겨야 할거 같아요. -
WWESTMAN
24.04.02 · 162.♡.186.111
정말 운이 너무 나빴네요...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상황 같습니다. -
푸푸하하
24.04.02 · 172.♡.223.2
민사 시작하겠네요. - L
Lasido
24.04.02 · 172.♡.206.161
유리문으로 바꾸든지, 밀면 안열리게 만들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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