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檢 보완수사권 폐지' 심사 속도…"피해자 보호 규정 정비"
다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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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2일 PM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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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위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현재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1회독 심사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수사과정에서 획득한 증거 자료, 양형 자료를 다 전자화해 데이터센터에 보관하고 나중에 사건 관계인이나 검사의 요청이 있으면 수사 과정과 수사 증거 자료를 다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각 범죄별로 수사 체크리스트와 매뉴얼을 잘 준비해 수사가 수사관의 개별적 역량에 따라 차등되지 않도록 '표준화 메뉴얼'을 상향해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간 사건 넘기기 등으로 인해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긴급 보완수사요구권을 신설하겠다는 것이 여당 법사위원들의 입장이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보완수사 요구시 경찰 보완수사를 1개월 내로 신속하게 하도록 했다"며 "긴급 보완수사 요구권을 신설해 긴급한 경우 한 달보다 더 짧은 기간 내 보완수사를 (완료토록) 해서 수사 완결성을 도모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존치시키는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는지 묻는 질문에는 "기존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불공정·왜곡(수사를) 하거나 과잉해 인권을 침해한 사례가 너무나 많아서 보완수사를 검사에게 허용할지 여부는 보완수사권을 줬을 때 남용 위험성을 방지할 대안 있는지 설계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사람이 없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법안1소위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쟁점을 추가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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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 보라색 x가 보이네요

댓글 (1)

  • 탱자나무 Lv.1

    16:03 · 175.♡.85.177

    저 사람이 반대표 던지면 천년 저주를 받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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