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합의금 200만 원 줬다는 어린이 보호 구역 사고.gif
열린눈

Lv.1 열린눈 (211.♡.219.2)

2026년 7월 24일 AM 09:54

조회 1,704 공감 0

이거 애들 사이에 용돈벌이 수단으로 소문나는거 아닙니까?

댓글 (27)

  • Lv.1

    07.24

    삭제된 댓글입니다.
  • 숀화이트팤

    숀화이트팤 Lv.1

    07.24 · 125.♡.111.106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차량은 무조건 일시 정지(완전 정지)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니 왜 "일시정지" 가 있어야하는지 알겠네요.

    애들이 이런걸로 용돈벌이 사고를 낸다구요?ㅎ

  • M암모나이트

    M암모나이트 Lv.1 → 숀화이트팤

    07.24 · 222.♡.181.231

    이런 법이 있군요. 배워갑니다. 하지만 저런 사고에서 운전자는 억울할수있겠습니다.

  • 파키케팔로

    파키케팔로 Lv.1 → 숀화이트팤

    07.24 · 223.♡.72.36

    아이가 서 있던곳을 과연 횡단보도로 봐야 할까요? 저는 그냥 교차로 모퉁이 같은데요

  • 숀화이트팤

    숀화이트팤 Lv.1 → 파키케팔로

    07.24 · 125.♡.111.106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걸까요.

    법적으로 교차로 모퉁이인지 아닌지 중요하면 그건 법적으로 따지시구요.

    "보행자가 없어도" 일단 멈춰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아랫분 말씀처럼 저 차량이 일단 정지하고 아이와 눈 마주치고 출발했으면 사고가 안났겠죠.

    중요한건 200만원 돈이나 아이의 위치가 문제가 아니라

    사고 안나는 예방책이 이미 있었고 운전자가 지키지 않았다는거겠죠.

  • 파키케팔로

    파키케팔로 Lv.1 → 숀화이트팤

    07.24 · 42.♡.34.83

    무슨 이야기긴요. 저 아이는 횡단보도앞에 서있지 않았고, 따라서 운전자가 횡단보도 일시정지의무를 이행해야 할 필요가 없는거 아닐까라는 이야기죠.

    서있던 위치도 횡단보도 아니었고, 또 딴데 바라보다가 갑자기 건너기 시작한 걸 보면 아이도 횡단의사를 표현했다 보이진 않네요. 이런상황에서 운전자가 횡단에 대비할 이유가..?

  • 파키케팔로

    파키케팔로 Lv.1 → 숀화이트팤

    07.24 · 223.♡.159.106

    아하 찾아보니 스쿨존 내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일시정지후 출발이었군요. 몰랐네요.

  • 어라연

    어라연 Lv.1 → 숀화이트팤

    07.24 · 125.♡.206.168 · 수정됨 · 07.24

    스쿨존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완전히 정지하지 않았다면, 당시 보행자가 없었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일시정지 위반 자체는 성립되어 법칙금이나 벌점의 대상이 될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보행자의 부상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고 책임을 물으려면 일시정지 의무 위반과 충돌·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별도로 인정돼야 합니다. 즉, 일시정지 위반 자체는 성립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보행자의 부상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는데 저 사례는 보행자가 뒤늦게 나타나 차량의 후면 부분에 스스로 부딪힌 사고이므로 논란의 소지가 커보입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는 이미 동영상 밑의 내용들에 설명이 잘 되어 있네요.

    한문철 변호사가 당연히 일시정지 위반을 모르지는 않을테니 저런 토의를 진행시켰겠죠..그렇게 일도양단적으로 쉽게 결론이 날거면 굳이 저럴리가..

  • sierre

    sierre Lv.1 → 숀화이트팤

    07.24 · 119.♡.94.14

    저 아이가 횡단보도에 서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 Lv.1 → 숀화이트팤

    07.24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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