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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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핫하죠…  

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10년째 고용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도시국가에 거주중입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올바른 것이냐 틀린 것이냐를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 예전에 옆동네에 관련해서 글을 썼다가 엄청난 비판을 듣고 글쓴지 한시간만에 삭제한 적이 있습니다 - 실제 가사도우미 제도가 어떤식으로 운영되고 실태가 어떤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어떤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이 제도가 올바르다 아니다를 논할수 있겠지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적어보겠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각 국가간 1:1 협정에 의해 최저임금이나 노동 조건등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홍콩의 경우는  필리핀,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에서 가사도우미를 들여옵니다.

가사도우미의 최저 임금은 2024년 기준 4870 HKD = 85만원 정도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이 기준은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참고로, 홍콩인의 경우 최저 임금은 시간당 40 HKD 이므로, 한달 160시간 근무 기준 160 x 40 = 6400 HKD = 111만원 정도입니다.

실제로는 111만원정도 받고 일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므로 대부분 최저 200만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가사도우미는 현지인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되는 금액을 받고 일을 합니다.

최저임금 이외에  같이 거주하는 집에서 음식을 따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food allowances라고 대략 20만원 정도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보통은 한 집에서 오래 일하는 경우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더 상승률을 높여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사도우미 급여가 낮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실제 가사도우미를 보내는 본국에서는 쉽게 만지기 어려운 고액연봉이기 때문에 가사도우미의 지원 경쟁률은 높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나 보내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교육이나 시험 등을 통해 선별해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전부의 가사도우미들이 영어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영어 수준은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훌륭한 편입니다. 일부 가사도우미의 경우 대졸자가 오기도 하는데, 이경우 영어가 거의 네이티브 수준인 경우도 있습니다.


가사도우미의 처우는 강력한 노동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고용주도 철저히 지켜야 하는 사항이고,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 회사 - 임직원 간의 고용 계약같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예를 들어  건강보험 의무 가입,  숙소의 제공, Food allowances, 2년마다 계약 갱신시 고향에 다녀올수 있는 항공기비용 및 여비 지급,  매년 쉴수 있는 공휴일 (주말을 제외하고 매년 12~14일정도 공휴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의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어찌보면 회사에서 임직원을 채용하는 것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TV에서 보는 가사도우미들은 주말에 공원이나 도심지 길거리에 주욱 늘어앉아서 시간을 때우고, 고용인에게 학대를 당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비쳐지는것 같습니다.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을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고용인과 좋은 관계로 잘 지내는게 보통입니다.

일단, 가사도우미들은 일주일에 하루의 (보통은 일요일) 공휴일이 있는데, 이때는 그냥 집에 머물러도되고 나가도 됩니다. 그러나 보통은 친구들과 얼굴을 보기 위해 나가서  따로 돈쓰지 않고 놀수 있는 공원이나 넓은 공터 같은데 돗자리를 깔고 앉아서 하루종일 음식을 먹으며 노는것입니다. 실제로 노는곳에 가서 보면 다들 신나게 잘(?) 놉니다. 


그리고 만약 고용인이 학대를 하는 경우라면,  가사도우미가 먼저 노동국에 신고를 하고 계약을 termination 한 뒤에 다른 고용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 불리한 쪽은 가사도우미들입니다. 왜냐하면 양방이 서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계약 종료 이후 일정시간내에 다른 고용인을 찾지 못하면 (기억은 잘 안나지만 2주~4주정도 시간을 줍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용인이 학대를 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못하고 참고 사는 도우미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중국인들중에 그런 케이스가 좀 있다고 들었고,  주위에 보면  한국인들이 제일 잘(?) 대해주는것 같습니다. 

코로나때는 도우미 공급이 끊기다보니 수요가 초과해서, 고용인이 맘에 안들면 가사도우미들이 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고용인들을 찾아 가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공급이 초과해서 아마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확률이 많이 높을것 같습니다.


주거문제. 법적으로 가사도우미는 고용인과 같은 공간에서 주거해야 합니다. 보딩 하우스라고 별도로 밖에서 잠만 자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보딩하우스 비용도 고용인이 지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아시겠지만 동남아 도시국가의 경우 한국보다 주거 환경이 훨씬 더 열악합니다. 그래서 상당수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정의 경우는 가사도우미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자기도 합니다.  또는 조금 평수가 되는 아파트의 경우 부엌에 별도의 가사도우미용 방이 딸려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도 안되면 마루에 커튼으로 구획을 나누어 밤에는 그 커튼을 치고 그곳에서 자기도 합니다. 혹은 밤에 부엌에 매트리스를 깔고 자기도 합니다.


인구 750만명의 나라에서 가사도우미가  40만명정도 입니다. 가사도우미 비용이 크게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중산층 이상이고 집에 어린 아기나 노인이 있으면 대부분 가사도우미를 채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가사도우미를 어린아이가 있는 집만 채용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늙은 부모의 케어를 위해서 채용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아침에 밖을 나가보면 수많은 가사도우미들이 노인들을 휠체어에 태워서 바깥에 나온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노인 케어를 위한 인력이 엄청나게 부족해질텐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도우미 임금과 현지인 임금의 격차가 상당하지만, 실제로 가사도우미에서 이탈하여 현지에 불법 취업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없지는 않고  불법체류자로 체포되어 추방당하는 경우가 종종 뉴스에 나옵니다만,  일터를 이탈하는 경우 바로 비자가 취소되고 불법체류자가 되기 때문에,  이민국이나 경찰에 단속되는 경우 바로 추방됩니다. 그리고 고용주도 처벌을 받습니다.(고용주도 처벌이 생각보다 쎕니다)  그래서 생각만큼 대규모 이탈자가 발생하여 노동시장에 혼란을 주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적어보려 했습니다.

실제 게시판이나 댓글들을 보면 사실과는 다르거나 상상에 의한 의견들이 보이는 듯 해서  조금 더 자세한 실상을 알려드리고자 적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면서 가사도우미 제도가 옳다 그르다 제 의견을 피력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는 댓글로 공격은 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적었다가 상처 많이 받고 글을 지웠는데,  또 그런 댓글이 올라오면 글은 그냥 삭제하겠습니다.

혹시 가사도우미 제도 관련하여 좀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는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댓글 9 / 1 페이지

국수나냉면님의 댓글

우리는 당장 한 명을 2-3집이 공유해서 쓸겁니다. 또한 사업장에서도 돌리겠지요.  홍콩에서도 그런 한국인들 있더라고요. 우리가 누굽니까? 정서적 학대의 반도 민족 아입니까? ㅜㅜ

Pazz님의 댓글의 댓글

@국수나냉면님에게 답글 실제 공유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런 경우 공용주말고 다른집에가서 일하면  시간당 페이를 추가로 줍니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사도우미들이 더 좋아하죠.... 돈을 많이 벌수 있으니까요.  고용주가 추가 급여 지급없이 다른 집과 공유하면 노동국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용주와 계약을 종료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돌리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국에 신고하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고용주 처벌이 상당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사도우미에게 훨씬 불리한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Elbowspin님의 댓글

도의적으로 보면 노동력 착취인 것이나, 인건비 협의건과는 별개로 인구 절벽으로 인해 노동력 수입은 예정된 수순이라 생각합니다.
물가가 비싸 제조업이 외국으로 간 것은 생산기반시설에 위치한 곳의 물가/최저임금 때문입니다만... 이건 국가가 나서서 완화 시켜준다고 한 차이 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찬반 여론을 떠나 갑질로 인한 골병든 사회의 민낯이 전세계에 까발려질 확률이 몹시 높다고 생각되는데요...
인구절벽으로 인해 힘들어도 우리 대에서 크게 두들겨 맞고 리셋하고 가야지 이렇게 까지 해서 인공호흡기 일시적으로 달아봐야 후대에 이어 외국인들에게까지 민폐가 아닐까 우려가 됩니다.

바로미터gg님의 댓글

가사도우미, 파트타임 가정부, 등원 도우미 등 한국인이 현재 참여하는 업종과 겹치지 않는 한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한국인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인과 업종이 겹치게 된다면, 결국은 한국인과 외국인과 저가 경쟁을 시키게 되고, 결국은 한국인에게 최저임금 이하를 강요하게 되는 꼴입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보편적인 중동부국이나 홍콩, 싱가포를 같은 경우는 자국인이 저러한 도우미 일을 하는 경우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지만,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한국인 저학력층 일자리를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강요하며 뺐는 것이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늘기억님의 댓글

70년대 지은 압구정 현대에 보면 식모방(?)이라는 곳이 존재합니다.
홍콩에 사는 지인도 그렇다고 하더군요.
40년만에 식모를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으로 고용하는 시대가 왔네요.
문제는 법적으로 과연 우리가 완벽하게 콘트롤 할수 있을까는 의문입니다.
내국인에 대한 노동권도 완벽히 안 지켜지는 판국에,
외국인에게는 잘 안지켜질것 같습니다.

테세우스의뱃살님의 댓글

특정 직역의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적게 정하면 그 직역은 영영 우리나라사람들이 안하게 됩니다. 취업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인구가 적은 도시국가는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직역이 점차 확대되어가면 그 때는 대처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노동시장이 파탄이 날 수도 있습니다.

저런 제도(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특별 비자 발급과 임금제한)를 시행하는 나라들은 대개 자국민의 일자리를 크게 걱정하지 않는 수준이고, 그나마도 법적인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좀 심하게 말해서 천박한 자본주의의 일면을 드러내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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