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을 뿐입니다. 조사는 받아야 하죠.
최
최모군 (125.♡.160.60)
2024년 6월 3일 AM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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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문통 시절에도 청와대 압수수색하러 갔던 거 다들 기억나시쥬?
대통령에게는 “재임 기간 중 기소당하지 않을 특권“이 있을 뿐이지 수사의 대상에서까지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수사에 대해서 야단친 것 뿐이라는 변명이 더 한심합니다 ㅋㅋ (그게 바로 수사개입인데...븅...)
“아니 수사내용에 대해서 야단친 것 뿐인데 그게 뭐가 문제냐“는 식의 반응 ㅋㅋㅋ
자기가 아직도 검찰총장인 줄 아나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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