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의 권리 향상과 국회 의장 선출 참여를 당원의 '재가'로 바꿉시다.
TeunTeun

Lv.1 TeunTeun (125.♡.102.234)

2024년 5월 20일 PM 08:59 · 수정됨(21:09)

조회 488 공감 0

듣자하니 국회 의원들의 의장 선출'권'이란 단어가 나오더군요. 그게 권리라면, 그 원천은 국민 주권에서 나온건데 말입니다.
권리 ​당원의 권리 향상 방안으로 의장 선출에 당원 의견의 '참여율'이란 표현도 나오구요. 뭐 그것도 꽤나 진전이긴 합니다만, '참여'라니 마치 인심 써서 깍두기로 들어가게 배려해 준다는 건가요?

그런데 과연 이게 국회 의원과 당원의 권리, 이해의 충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 상황을 의원들의 선출'권리'와 당원의 '참여'의 충돌 모양새로 몰아가기 보다는
과도기로 의원들의 의장 선정 관행과 권리는 그대로 두고
국회 의원들이 선출한 의장을 당원의 재가로 '확정'해주는 것이 더 표현과 모양새가 좋다고 생각됩니다.

재가의 방법은 찬반 투표에 불과할 수 있지만 당원의 권리 향상에서 가지는 의미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없어서 투표율 낮으면 자동 부결 되야 하니 비토권에 가깝지만요.

이걸 발전시켜서 국회 의원들의 결정들 중에서 당원의 재가가 필요한 경우를 명시하거나, 당대표나 당원 몇 센트의 참여로 발의하게 하는 등의 운영의 묘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댓글 (2)

  • 다시머리에꽃을 Lv.1

    24.05.20 · 124.♡.159.183

    개인적으로는 그냥 무조건 기명투표로 바꾸면 된다 봅니다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면 됩니다
  • TeunTeun

    TeunTeun Lv.1 → 다시머리에꽃을 작성자

    24.05.20 · 125.♡.102.234

    네, 저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의 기명 투표는 의원들의 권리를 견제하는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당원의 권리 향상과는 직접 관련이 없어서
    두 가지를 엮어서 '재가'라는 방법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