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은 경선 통과자일 뿐, 무기명 법률 근거X
풀이파리

Lv.1 풀이파리 (139.♡.80.61)

2024년 5월 21일 AM 01:38 · 수정됨(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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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에 의하면 국회의장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민주당 당내 경선만 거친 것이죠.

https://www.law.go.kr/법령/국회법/第15條#:~:text=제15조(의장ㆍ,5일%20전에%20실시한다.

제15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①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관례적으로 원내1당이 후보를 1명으로 좁혀서, 이를 첫 국회 무기명투표로 재적 과반이면 선출되는 거죠.


무기명 투표 원칙도, 국회 본회의에서의 진짜 투표 시 원칙이지

당내경선은 국회법과 상관 없습니다. 맞지요?


댓글 (5)

  • 디_엘바토

    디_엘바토 Lv.1

    24.05.21 · 175.♡.11.23

    후보자 선출입니다. 1도 상관없습니다.
  • 그아이디가알고싶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 Lv.1

    24.05.21 · 50.♡.69.144

    그렇지만, 민주당이 경선 통과한 우원식 이외의 후보를 낼 리가 만무하고, 당에 경선통과한 후보가 있는데 누가 나온다고 그 사람이 뽑힐 가능성은 더 적습니다. 국짐은 우원식을 뽑을 거니까… 그렇다고 국짐을 뽑을 수도 없고…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 HENE

    HENE Lv.1

    24.05.21 · 110.♡.29.41

    국회법대로라면 국회의원 누구나 입후보할 수 있고, (당내경선에 상관없이) 소수당에서 후보로 나올 수도 있겠죠. 다만, 과반수 정당에서 (아마도 당헌당규로) 미리 한명을 뽑아 버리면 사실상 본회의 절차는 요식행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당헌당규에서 기명투표를 규정하고, 결과보고를 의무화해 다음 공천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찾아보니 현재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국회의장 후보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고, 기명 여부는 규정되어 있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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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권한) 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
    4.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의 추천
    ...
    제52조(소집 등)
    ...
    ④의원총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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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두과자

    호두과자 Lv.1

    24.05.21 · 220.♡.235.8

    당헌 115조 3항에
    인사 관련 표결은 따로 규정이 없으면 비밀투표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당규 110조 1항에 의장, 부의장 후보 추천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HENE

    HENE Lv.1 → 호두과자

    24.05.21 · 110.♡.29.41

    이 부분을 개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표결의 내용은 당원에게 보고한다' 정도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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