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차등 적용·시급 1만원… 노사, 최저임금 치열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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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1일 AM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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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화두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다. 최저임금법에는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차등 적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노사 이견으로 실제 적용된 사례는 시행 첫해인1988년뿐이다. 지난해에는 경영계에서 지급 능력 저하를 들어 편의점과 택시운송업,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 대한 차등화를 요구했지만 부결됐다.

​올해는 상황이 더 복잡하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돌봄서비스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논란에 불이 붙었다.​


​지난해에도 1만원 돌파가 점쳐졌지만 표결 끝에 불발됐다. 인상률이2.5%로 결정되면서 최저임금은9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1.4%(140원)만 올라도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그동안 동결되거나 삭감된 사례가 없었고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도2021년1.5%였다.​


​경총은 “그간 물가와 임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인상률이 누적돼 노동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저하됐다”며 소규모 영세 사업장은 현 수준의 임금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대 노총과 시민단체가20일 출범시킨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2022,23년 실질임금이 각각0.2%,1.1% 하락했다”면서 “실질임금 하락으로 저임금 노동자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다음달27일이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 고시하는데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고려할 때 7월 중순에는 의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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