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앙근 (116.♡.148.249)
2024년 5월 21일 AM 09:13 · 수정됨(10:16)
기독교복음선교회, 이른바 JMS 교주 정명석 씨.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됐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요.
항소심 재판부가 주요 증거였던 성폭행 피해 당시 녹음 파일을 정명석 씨 변호인 측에 복사할 수 있게 허용하면서 피해자가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JMS 교주 정명석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메이플 씨는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폭로하면서,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메이플(2022년 3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제가 죽기 전 하늘이 제게 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녹음 파일은 주요 증거가 됐고, 정 씨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명석/JMS총재(2022년 10월)]
<혐의 인정하십니까? 성폭행 혐의 인정하세요?> "..."
JMS 교주 정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녹음 파일 진위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파일을 복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녹음 파일을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고 내용을 적을 수도 있다면서 파일을 복사하는 건 2차 가해를 우려해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가 지난달 정 씨 측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요청을 막을 수 없다며 파일 복사를 허용했습니다.
[김도형/단국대 교수(JMS 피해자 모임 '엑소더스' 전 대표)]
"특히나 피해자가 직접 전화를 해서 울면서 호소를 해도 이것마저 무시를 하고.. 이 재판부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지 되묻고 싶습니다."
메이플 씨와 피해자 모임 측은 벌써 JMS 신도들 사이에 녹음 파일이 유출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파일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변호사들을 특정해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형/단국대 교수(JMS피해자 모임 '엑소더스' 전 대표)]
"(일부 신도가) 약 100분가량 길이의 분량을 전부 다 들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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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놈이 돌았군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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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oonKnight
24.05.21 · 39.♡.57.133
판사놈도 JMS인가요?? -
동동남아리
24.05.21 · 121.♡.238.123
성폭행 당시에 1시간짜리 음성을 범죄자 측에 복사해 줬다고요????????????????? 판사가 돌았네요 -
토토마토
24.05.21 · 203.♡.8.8
판사의 판단은 돈으로 얼마든지 좌우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 2
2024년4월10일
24.05.21 · 118.♡.66.122
AI 판사제도를
반대할 이유가
줄어들고 있지 말입니다 -
둠둠칫두둠칫
24.05.21 · 27.♡.242.64
이쯤되면 판사 나으리의 종교도 의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쩝쩝쩝_휴식중
24.05.21 · 121.♡.58.10
1. 저런 녹음을 한 생물체는 도데체...
2. 그런데 저걸 복사 거부하면 증거능력에 대한 무효소송 가능성도 없지 않을듯 합니다.
(재판에 사용된 증거의 경우에는 어쩔수 없이 허가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증거에 대해서는 상호 확인이 가능해야 하는것이 원칙인데다
특히 성관련 해서는 진술자의 일관된 진술이 (증언도 아닌, 증거도 아닌...) 유효한 상황에서는
판사도 딱히 방법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재판과정 자체가 공정하지 않은 것을 빌미삼아 재판부 기피 내지는
원고측 중거의 무효소송으로 갈 여지고 있으니까요. 좀 복잡한 문제 같긴 하네요)
3. 하지만 저걸 또 복사해달라고 하는것도 이해가 안가구요... (거기서 뭔가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건가?)
4. 그런데 1시간이라구요? 도데체 무슨 정신인지 도저히 이해가.... 그걸 왜 녹음을??? 그짓을 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도저히... (협박용으로 수집해두기라도 한건지...)
- 마음으로는 충분히 어이가 없지만 법리적으로는... 또 다른 경우의 문제일수 있을듯 해서요...
그렇다고 딱히 법적 지식이 풍부한 것도 아니라서 변호사로 밥벌이하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걔들도 의견이 갈리기는 한데 안그럼 재판부도 함께 묶어서 문제삼을 가능성도 있을수도 있다 하더군요 -
감감각제로
→ 쩝쩝_휴식중
24.05.21 · 220.♡.181.66
복사해주지 읺는다고 증거능력이 부족해요?
이미 듣고 적는게 가능하다지 않습니까?
그게 사회로 유출되면 피해자의 2차가해가 성립된다는데 방점이 있지 다른데 눈을 돌리시네요.
우리나라는 머리만 똑똑하지 가슴은 식어버린 그런 사회가 되버렸습니다. -
쩝쩝쩝_휴식중
→ 감각제로
24.05.21 · 121.♡.58.10
복사해주지 않으면 원고측의 증거에 대한 신뢰도에 흠집을 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재판과정에 제출된 증거에 대해 열람 및 복사요청이 있으면 들어주고 거부하면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중에 이러한 공방이 판결에도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재판부 기피라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판사도 경력에 흠집이 가고
피고측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어떻게 공략하는지에 결과가 달라지기에
이 부분은 법리대로만 처리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법리와 현실은 엄청난 괴리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2차 피해, 유출 등의 사안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법리만 따지는 것이 문제죠.
심지어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도 아동을 증언대에 세운것도 얼마전까지였습니다. - 만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네요. )
말씀처럼 다른데 눈을 돌리는게 아니라 우리나라 재판현장 꼬라지가 그렇습니다.
낫을 놓고도 기억이냐 니은이냐로 몇달을 싸우는게 우리나라 법조계 꼬라지인데다
법리에 매몰되어서 윤리를 져버린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리에만 매달리는 판사들은 결국 저런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저번달에도 같이 밥먹은 판사출신 변호사가 비슷한 말을 했거든요
세상물정을 거의 모르는것이 판사들이라구요...
방구석에 앉아서 책만 달달 외우다가 오만가지 세상의 사건들을 접하는데
아는건 법리밖에 없으니 그것만 들이댄다구요...
국민배심원제로 갔다면 최소한 눈치라도 보면서 물어보기라도 할텐데
법관이 왕이다 시피한 재판에서는 법리에 묻혀서 저렇게갈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법조계 꼬라지예요.
2차가해라는 말도 법조계에서는 따로 정의되지 않은 단어로 치부되고 있고
그냥 가해, 범행, 사건, 현상, 증거 등등만 얘기하는게 우리나라 법조계입니다.
그나마 성범죄에 대해서는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게 이정도인데
다른 사건들은 말 할 필요도 없이 처참하다고 하더군요.
판결문을 보면 판사가 뇌내 상상으로 쓴 경우도 부지기수인데
(뭐뭐 했을 것이다...라는 말이 판결문에 버젓이 나옵니다.
심증을 그냥 판결문에 적은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근거가 거의 과거 판결사례들이고 그 판결사례들은 결국
사실과 현상을 배제한 과거 판결시의 법리만을 가지고 판결한 내용들이 가득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국민배심원제와 법관에 대한 견제, 감독체계가 필요한거라고 봅니다.
법리만으로 생각하면 저런 어이없는 판결이 나오는데
지금 법조계 꼬라지가 이러니 답답한거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국민감정을 제대로 반영하여 판결하는 판사는 정말 극히 드문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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