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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olas (118.♡.88.119)
2024년 5월 21일 AM 11:15 · 수정됨(13:06)
조회 1,611 공감 0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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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ementoMori
24.05.21 · 58.♡.60.155
링크가 안눌려요.. -..- -
NNicolas
→ MementoMori 작성자
24.05.21 · 118.♡.88.119
자동으로 안되네요? ㅋ 수정했습니다. 글쓰기가 아직 어색하네요ㅎ -
비비닐봉지
24.05.21 · 27.♡.242.79
만약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접수하면 어떨까요? -
윤윤사모
24.05.21 · 124.♡.160.8
안 그래도 의아했습니다. 당선자는 당선자일뿐 아직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의원총회의 구성원이 될 수가 있나 이상했어요. -
Kkissing
24.05.21 · 223.♡.95.239
문제는 21대 의원들이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을거 같다는겁니다. 21대에 수박들이 더 많을걸요. 그렇게 걸러냈는데도 과반이 넘는게 현실이니까요. ㅠㅜ -
호호두과자
24.05.21 · 220.♡.235.8
당규 4호 제8조(선거권)
②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있다.
단, 국회의원총선거 후 해당 국회의원 임기개시 전에 실시되는 원내대표 선거의 경우에는
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선거권이 있다.
당규 4호 제 10조(피선거권)
② 원내대표의 피선거권은 후보자 등록일 현재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있다.
단, 국회의원 총선거 후 해당 국회의원 임기개시 전에 실시되는 원내대표 선거의 경우에는
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피선거권이 있다.
당규 4호 제13조(선거일 등)
②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일은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회(원내대표선거관리특별분과위원회)가 결정하고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장(원내대표선거관리특별분과위원장)이 공고하되,
다음 각 호를 따른다.
3. 국회의원총선거 후 해당 국회의원 임기개시 전에 실시되는 원내대표 선거의 경우에는
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자로 구성하는 당선자총회를 의원총회로 본다.
당규 5호 제110조(국회의장, 부의장 후보자의 추천)
④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자의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투·개표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의 원내대표 선출관련 조항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의장 후보 선출도 당선자들이 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
NNicolas
→ 호두과자 작성자
24.05.21 · 118.♡.88.119
그렇네요~ 본 글을 수정해야겠습니다.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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