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연명치료는...
돈
돈쥬앙 (211.♡.39.9)
2024년 5월 21일 AM 11:45 · 수정됨(12:40)
조회 644 공감 0
가족이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이 본인만 동의하면 연명치료 거부가 가능하군요?
어머니가 보건소에 간다고해서 물어보니 보호자 동의는 필요없다고 하네요.
외국에선 본인과 가족모두의 동의를 필요로 했고 근무지에서 숨이 넘어가는 분이 계셔도 우선 침상으로 뛰어올라 숨돌아올때까지 갈비뼈가 부러지도로 cpr을 해서 숨돌려 병원에 보내드려도 결국 길어야 1주일이면 부고 소식이나 날라오곤 했는데요.
직접적으로 임종을 지키진 못해도 여기서 헤어지면 이 순간이 이게 마지막이라는 게 뇌리에 남는 순간 며칠을 고생하고…
그리 많은 분을 보내고 또 보내도 익숙해지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3국행을 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안락사이기도 하구요. 존엄사라고도 하던데 의미야 어쨌든 오는건 제 선택이 아니었지만 가는건 제 선택이고 싶네요.
댓글 (5)
- 그
그네줄
24.05.21 · 118.♡.12.159
존섬사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적극 찬싱하고 원하는 입장입니다. 이유야 다들 이런 저런 이유가 있을 것 이라고 생각됩니다 -
파파키케팔로
24.05.21 · 218.♡.166.9
우리나라 연명치료 거부는 CPR을 안한다는게 아니라 희망이 없을때 기관삽관을 안한다는거 아닌가요?
몇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아내의 인공호홉기를 떼버린 남편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https://v.daum.net/v/20210310170132778
이 남편분 어떻게 되셨을까..궁금합니다. -
돈돈쥬앙
→ 파키케팔로 작성자
24.05.21 · 211.♡.39.9
한국에 계신분들이 모르시는 내용이면 제대로 홍보가 안된거고 노인정이나 복지관에서만 홍보했을 수 도있겠네요.
Cpr은 관계자들은 필수죠.
뉴스는 검색해도 제대로 된 결과 내용이 없네요 저도 궁금하네요 -
돈돈쥬앙
→ 파키케팔로 작성자
24.05.21 · 211.♡.39.9
지피티에게 물어보니 중국교포로 5년 받고 항소했지만 확정이니 지금 수감중이겠네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반드시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의 판단을 거쳐야 하며, 환자 또는 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법은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보호자 동의는 병원에서 하는거군요. -
파파키케팔로
→ 돈쥬앙
24.05.21 · 218.♡.166.9
그 분 중국 교포셨군요.
저 케이스는 왠지 남편분에게 심정적으로 기울더라구요.
아내분도 연명치료 원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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