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 국회재의결
파
파울스타999 (182.♡.79.39)
2024년 5월 21일 PM 08:31 · 수정됨(05. 22. 10:24)
조회 925 공감 0
21대에서 한 특검법인데 예상대로 용산멧돼지가 거북권을 행사했습니다.
21대에서 통과시킨 특검법은 무조건 21대에서 처리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22대에서도 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될수 있으면 22대에서 재의결 투표 하는게 나아 보이는데
최소9명 이상의 국짐의원을 설득해야 한다는게 답답하긴 하네요.
범야권 200석 못넘긴게 요럴때 아쉽죠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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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ㄷ
24.05.21 · 122.♡.241.7
21대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시시카고버디
24.05.21 · 221.♡.53.178
질문이라는것을 아신다면 [질문과 답변]게시판 이용해주세요. -
아아진코트
24.05.21 · 211.♡.92.175
21대 국회가 끝나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의결되지 못한 의안은 모두 자동폐기됩니다.
22대 국회에서 새로 발의해야 합니다. -
한한돌
24.05.21 · 122.♡.173.98
국회법에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특검법안이 본희의 의결 후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가 와서 재의에 붙여졌는데 (5월 28일경으로 예상) 의결되지 못하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가 5월 29일에 끝나므로 폐기되겠죠. 그런데 만약,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안을 21대 국회에서 재의에 붙이지 않고 22대 국회로 넘긴다면, 헌법이나 법률에 재의결 시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그냥 재의에 붙인다고만 되어 있음) 재발의할 필요 없이 재의결 시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헌법 제53조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
아아진코트
→ 한돌
24.05.21 · 211.♡.92.175
헌법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기만료에 의한 의안폐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새로 발의해야 합니다 -
한한돌
→ 아진코트
24.05.22 · 203.♡.126.22
예, 폐기되는 것은 그것이 정확한 이유이겠군요. 임기가 끝나지 않는다면 다음 회기 때에 (발의가 아니라) 제출할 수 있겠지만, 임기 만료가 되므로 폐기되는 것이네요. -
Kkmaster
24.05.21 · 118.♡.20.78
뭐요번 사태볼때 기대도 안합니다
비겁한 겁쟁이들이 잘도 하겠습니다 -
Lluq.
24.05.21 · 118.♡.57.151
저번에 박주민 의원에 나와서 얘기했는데 21대에서 재의결 못하면 폐기된다고 합니다.
22대가면 처음부터 새로 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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