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헌법 수호자(라고 하고 헌법 파괴자라고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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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Moon (27.♡.44.178)
2024년 5월 22일 AM 01:48 · 수정됨(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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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헌법 수호자라는 사람이 이번 직구 차단, 금지에서 위헌을 합니까?
온라인 플랫폼에서 요구 하는 정보가 "주문 정보", "결제 정보"는 무엇?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랑 제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 3개 위반인데 이건 어떻게 설명을?
어이 없는 정부네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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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리딸이뻐요
24.05.22 · 1.♡.21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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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올바른 판결을 내리지 않으니 그것도 문제고
대통령이 국민과 헌법을 수호하지 않고 오히려 파괴하니 그게 제일 문제고
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