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 (103.♡.108.89)
2024년 5월 22일 AM 09:05 · 수정됨(12:13)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도 이미 알고는 있을 테지만,
이 점을 좀 더 강하고 명백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발동했습니다.
벌써 21대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10번째입니다.
그런데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 중 하나로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아마 문서로 국회로 돌아올 텐데, 이 문구를 잘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자체가 명백한 탄핵사유이기에, 마일리지 적립용으로라도 반드시 써먹어야 합니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것은 거부권 행사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아닌 이유로 헌법상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그 자체가 반헌법적입니다.
특히 거부권 행사 이유로 이를 언급한 것은 현행 헌법 제49조 위반입니다.
우리 헌법 제49조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이 규정을 충실히 준수해서 통과된 법률(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법에도 없는 '여야합의 불발'을 거부권 사유로 든 것입니다.
이는 헌법이 규정한 '과반수 출석 및 출석 과반수 의결 원칙'을 부정한 헌법 부정행위입니다.
헌법기관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우리 헌법 제65조는 대통령 등
명시된 공직자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반드시 '탄핵소추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해석됩니다만,
우리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에게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헌법수호는 대통령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대통령이 의무를 방기한 것입니다.
당연히 탄핵소추 사유가 됩니다. 그것도 헌법위반이라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요약하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현행 헌법 제49조를 위반했습니다.
관련해서 반헌법적 해석으로 정당한 국회의 법률안을 거부하면서 입법권을 침해했으므로,
제40조도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헌법 제66조 위반입니다.
따라서 헌법기관인 우리 국회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헌법 제65조에 근거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해야 마땅합니다.
이를 방기한다면, 대통령에 의한 헌법 무력화를 방조했다는 역사적 책임에서 22대 국회도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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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oPD
24.05.22 · 175.♡.2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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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뒷받침도 되었네요. 탄핵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