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킥보드와 자전거 차이점
폴셔

Lv.1 폴셔 (121.♡.117.112)

2024년 5월 22일 AM 10:39 · 수정됨(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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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고 기사를 보고 찾아 봤습니다

킥보드는 원동기에 해당 되기 때문에 헬멧이 의무화 입니다

공유 자전거는 헬멧을 착용하라고 되어 있지만 범칙금은 없습니다

  • 개인적으로 킥보드는 서울같은 도심에서는 불허 했으면 합니다



자전거,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소형 오토바이 비교

구분
자전거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소형 오토바이
법적 구분
자전거
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개인형 이동장치
원동기장치자전거
대표 서비스
따릉이
킥고잉 자전거,
카카오T바이크,
메리바이크,
일레클 등
킥고잉, 지쿠터, 스윙, 씽씽, 빔 등
-
운행 방식
인력 주행 자전거
(외발자전거는 비해당)
PAS(페달을 돌릴 때만 모터가 보조) 방식 전기자전거
① 전동킥보드
② 전동이륜평행차
(세그웨이 등)
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
전동 외륜보드(원휠), 전동이륜보드(투휠), 전동 스케이트보드 는 개인형 이동장치 아님
미인증 또는 규격 외 고성능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도 개인형 이동장치 아님
동력 차단 속도
해당 없음
25km/h
25km/h
해당 없음
무게
해당 없음
30kg 미만
30kg 미만
해당 없음
운전면허
필요 여부
불필요
불필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16세 이상 취득 가능)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16세 이상 취득 가능)
운행 나이 제한
없음
13세 이상
16세 이상
16세 이상
자전거도로
주행 가능 여부
O
O
O
X
보도 주행
가능 여부
X
X
X
X
음주운전
단속여부
O
O
O
O
안전모 착용 의무
O(자전거용)
O(자전거용)
O(자전거용)
O(오토바이용)
안전모 미착용시 범칙금(운전자 본인), 과태료(동승자에게 쓰게 하지 않은 운전자)
없음
없음
2만원
2만원

댓글 (1)

  • 시슴

    시슴 Lv.1

    24.05.22 · 106.♡.142.193

    본문과는 다른 얘기지만 국민들 세금으로 만들어진 인프라에 기생하는 사업은 퇴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유 킥보드, 공유 자전거, 무인가게 등이요. 민간에서 사업을 하려면 공유 킥보드나 자전거는 일정 구간마다 반납 스테이션을 구획하고 지자체에 임대료를 지불하는 시스템으로 가야죠. 반납 스테이션 구획을 벗어나 아무렇게나 반납하면 마지막으로 탄 사람에게 무제한 과금되도록 해야 하구요. 무인가게도 경찰력에만 의존하지 말고 세콤이나 캡스 설치해서 자기 가게는 자기가 지켜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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