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앙근 (172.♡.119.76)
2024년 4월 2일 PM 06:06 · 수정됨(18:39)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47·스티븐 유)이 지난해 11월 비자 발급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아무런 소식이 없다”며 심경을 전했다.
유승준은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데뷔한 지 27년, 그중 정식으로 팬들과 함께한 시간을 계산해보면 5년도 채 안 되고, 5년 중 그 절반의 시간은 미국에 있었으니까, 굳이 따지자면 활동 기간은 2년 6개월 남짓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해 11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정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면 유승준은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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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꾸 올라고하는걸까요
이윤가 있을거같은데요
중국에서 잘나갈때는 거들떠도 않보더니 이재와서 애국심생긴것도 아니고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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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럴수있어
24.04.02 · 162.♡.90.43
제가 알기론 오고 싶으면 언제든 여행비자로 올 수 있었다고 함. 취업비자로 방송하려는 속셈임. 티비조선 채널에이에선 탐나는 인재일듯 -
BBadger
→ 그럴수있어
24.04.02 · 108.♡.242.104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매우 특별한 상황 아니면 입국이 거부당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 소송은 비자 신청 접수를 거부한 상황에 대한 소송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자 신청을 거부하는 건 독립국의 권리이므로 어떤 사유로 거부해도 외국 국민이 그걸 갖고
뭐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외국인이니까.
다만 해당 건은 비자 접수를 거부한 게 옳으냐의 문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접수는 받고 승인거절 하는 게 올바른 법적 절차겠죠.
미국도 우리나라 국민들중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비자를 거부하거나 음주운전 전과등
여러 이유로 비자를 거부합니다. 그러니 미국인인 스티븐씨가 비자를 거부당하는 일 자체는
해당 판결과 무관하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겠지요. -
그그럴수있어
→ Badger
24.04.02 · 172.♡.214.172
뭔가 더 깊은 이야기가 있군요 -
BBadger
→ 그럴수있어
24.04.02 · 172.♡.214.163
혹시 몰라서 다시 찾아봤는데요 비자 발급과 관련된 소송을 했고, 그에 승소한 게 맞네요.
그 말인즉슨, 38세 넘으면 병역 기피자라 해도 다른 합당한 사유가 없다면 비자 주는 게 맞는 거라 본다.. 는 법원 판단인 거고
비자를 받을 길은 열린 모양입니다. 다른 이유로 비자를 거부할 수도 있겠죠.
또한 비자가 있어도 입국 거부 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구요.
심지어 너 한국 오면 테러당할 수 있어서 위험해서 입국 거부함.. 해도 정당하다는 모양입니다.
입국 거부 사유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거니까요. -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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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수있어
24.04.02 · 172.♡.222.217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비자가 있어도 입국을 다 허용해주는게 아니니까요.
어차피 한국 미국간에는 90일 한정 무비자 입국도 허용해주기도 하고......
다만 유승준의 경우 어떻게 비자를 받더라도 입국금지가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예외적으로 장인상때 장례치르기 위해 입국이 허용된적 있습니다.
즉 여행비자를 받아도 법무부가 입국금지 안풀면 입국불가입니다. -
Aaconite
24.04.02 · 172.♡.33.182
계속 막아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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