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울스타999 (182.♡.79.39)
2024년 5월 23일 AM 09:51 · 수정됨(13:06)
최소 17표가 이탈되어야 할텐데 저는 통과 어려울듯 보입니다.
국짐 김웅은 찬성표 던진다고 하고 안철수와 몇몇 의원들은 찬성표 던진다고 하는데 믿기 어려울듯 하고
아마도 윤석열이 검찰캐비넷과 공기업 자리 유혹으로 낙선한 사람들을 회유와 협박을 동시에 가해올겁니다.
뒤가 구린 사람들은 당연히 저 회유압박에 못이겨서 표결에 의석에만 참가하고 퇴장하는 꼼수로 갈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탈표 나와봤자 5~7표 정도로 예상합니다.
제 정신인 사람이 국짐에서 있을 이유가 없죠. 저들은 특검보다 자리에 군침을 흘릴 겁니다.
22대 국회에서 다 해결해야 합니다.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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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음악매거진편집좀
24.05.23 · 39.♡.58.98
어차피 마지막인데 엿먹어보라고 던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
Kkimpy
24.05.23 · 203.♡.212.29
투표장에라도 들어가야 암암리에 이탈표들이 추가되면서 그래도 가능성이 있을텐데 만약 국힘에서 회의장엔 오는데 투표장안엔 안들어가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 뭐 사실상 힘들겠죠 ㅠㅠ -
앙앙크띵
→ kimpy
24.05.23 · 222.♡.48.227
회의장에는 오고 투표장에 안들어가면 불출석입니다. 투표를 행사해야 출석인정되고 거기에 부라고까지 표시해야 윤석열이 원하는 그림이죠. -
Kkimpy
→ 앙크띵
24.05.23 · 203.♡.212.29
음? 그런가요? 어제 유튜브에서 본 내용으론 본회의 참석 후 투표소안에 안들어가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재적에는 포함되고 기권처리 되는거라던데.. -
앙앙크띵
→ kimpy
24.05.23 · 222.♡.48.22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305234?sid=100
무기명투표건에 대해서는 실제로 투표행위를 해야만 재석이 된다고 합니다. 즉, 투표하지 않고 그냥 회의장을 나간다면 특검통과에 도움만 될뿐이죠.
기사 내용 중
"국회 관계자들은 투표 도중 퇴장하는 경우는 투표 불성립이 된다고 설명한다. 국회 사무처 한 관계자는 "(체포동의안 표결처럼) 본회의에서 수기식 작성으로 무기명 투표 때(투표용지에 가(可) 또는 부(否) 중 한 글자를 한글 또는 한자로 쓰는 것)는 명패랑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해야 카운팅이 된다"며 "그전에는 카운팅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무기명투표의 경우 실제 투표행위를 해야만 재석이 된다는 것이다." -
Kkimpy
→ 앙크띵
24.05.23 · 203.♡.212.29
오.. 어쨋든 찬성 반대 기권 뭐라도 해야 재석에 포함되는게 맞나 보네요. 그럼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네요. -
앙앙크띵
→ kimpy
24.05.23 · 222.♡.48.227
만약 진짜 국힘이 잘못알고 투표안해준다? 그럼 그냥 통과죠 개땡큐입니다 ㅋㅋ - 하
하니팜
→ 앙크띵 작성자
24.05.23 · 182.♡.79.39
지난번 김건희 특검때랑 똑같은 꼼수 할거에요. -
봄봄이아빠
24.05.23 · 118.♡.10.216
국짐은 퇴장해서 표단속할껍니다 -
앙앙크띵
→ 봄이아빠
24.05.23 · 222.♡.48.227
퇴장해도 의미없습니다. 출석의원은 투표한 의원만 카운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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