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관련해서 몇몇 기사들은 의아하군요
니파

Lv.1 니파 (116.♡.6.107)

2024년 5월 23일 AM 11:52 · 수정됨(15:09)

조회 2,033 공감 0

굶겨서 데려오세요…강형욱 혼내지 않는 교육 이거였나? | 한국경제 (hankyung.com)


"훈련 전날엔 굶겨서 데리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이 이끄는 보듬컴퍼니에서 훈련할 때 "굶기면서 한다"는 폭로가 나왔다.

올해 초까지 보듬컴퍼니에서 진행하는 반려견 훈련 시스템인 '보듬교육'에 참여했다는 A씨는 "'개통령' 강형욱을 믿고, 지인의 추천으로 보듬을 선택 했지만 실망스러운 지점이 여럿 있었다"며 "그중 가장 큰 부분이 '과연 견종에 대한 이해와 반려견에 대한 존중이 있는가'였다"면서 훈련에 임하기 전 "굶겨서 데리고 오라"는 안내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곳에서 "간식으로 애들을 조종하기 위해 훈련 전 굶겨서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게, 보듬 견주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었다"며 "저희 아이를 담당하는 훈련사님이 좋으시고, 저 역시 전날 굶기며 훈련을 데리고 가지 않았지만, 훈련은 잘 받았다. 진짜 문제견은 배고프게 해서 간식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훈련할 수 있겠지만, 모든 개에게 그러는 건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훈련 뿐 아니라 강형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촬영 시에도 "곁에 두고, 간식으로 유도해 촬영해야 하니 전날부터 굶겨서 데려오세요"라고 안내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아니.. 배 부른 강아지가 훈련을 따를리가 없다는거 생각하면, 이상한게 없지 않나 싶은데요. 강아지가 하루 이틀 굶는다고 전혀 문제 없다는거 생각하면 더더욱 말이죠.



또 보듬교육 도중에 환불받았다는 B씨는 "사람이 먹는 소시지로 훈련하려는 모습을 보고 바로 환불했다"며 "수백만원의 수강권이 환불하려니 몇십만원이 됐지만, 이런 곳에서 배울 게 없을 거 같았다"고 전했다.


=> 보통 가격이 애견 전용 이런식으로 가면 더 비싸지기 마련이긴 한데, 강아지가 먹을 수 있는거 죄다 사람이 먹을 수 있기도 하고, 사람이 먹는 소시지가 뭔지, 그 성분이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말이죠.


특히 대형 견종을 키우는 견주에게는 견종의 특성과 상관없이 "맹견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강요하면서, 유럽에서는 반려견의 불안감 조성과 건강 문제로 사용이 금지된 '초크체인' 사용을 제안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 알파독 훈련에서 패러다임을 전환시킨 것을 한국에 대중화 시킨게 강형욱이라는거 생각해보면, 실제로는 필요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은데 말입니다.




댓글 (23)

  • 휘소

    휘소 Lv.1

    24.05.23 · 222.♡.36.148

    걍 이슈덮기용일것 같아요.
  • 쇠고기카레 Lv.1

    24.05.23 · 221.♡.27.236

    사람 먹는 소세지는 진짜 안 됩니다. 너무 짜서요. 그리고 초크체인은 좀 복잡하네요. 패러다임 전환 시도에 걸맞지 않게, 요즘 제가 본 영상들은 제압해야 한다며 학대에 가까운 것들이었습니다. 패러다임 전환 다 없어진 듯한 느낌이더군요. - '이런 개들은 답 없다'는 논리로...
  • 니파

    니파 Lv.1 → 쇠고기카레 작성자

    24.05.23 · 116.♡.6.107

    소세지 상품마다 다를꺼 같아서 말이죠. 상품 정보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 ruler

    ruler Lv.1 → 쇠고기카레

    24.05.23 · 221.♡.188.11

    소시지 얘기는 그냥 사람먹던 밥 짬통에 주는 것과 다를게 없어보이는데.
  • 메카니컬데미지

    메카니컬데미지 Lv.1 → 쇠고기카레

    24.05.23 · 211.♡.138.253

    잔슨빌이 아닌 어묵 소세지일 수도 있겠죠.
  • 당무 Lv.1

    24.05.23 · 114.♡.198.95

    뭔가 직원들 폭로한다는 내용들도 일반 회사면 평범한 내용들이 많더군요.
    메신저 내용 공유라던지 CCTV라던지, 왠만한 회사는 다 있는 내용들이죠.
  • 근둥이 Lv.1 → 당무

    24.05.23 · 106.♡.66.1

    일하는 모습을 cctv로 촬영하는 회사가 대부분 있다는건 별로 공감이 안 가는데요.
  • 당무 Lv.1 → 근둥이

    24.05.23 · 114.♡.198.95

    대부분이라기 보다는 꽤 있습니다. 안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근무시간에 딴짓 하면 안되는 거니까요.
  • 어머

    어머 Lv.1 → 당무

    24.05.23 · 132.♡.77.12

    그게 꽤 있다고 옳은건 아닙니다.

    “ 예컨대 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무실 내부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회사의 정당한 이익(영업비밀 유출 및 도난 방지)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직원의 동의 없이 그 근무공간(책상) 및 컴퓨터 화면까지 24시간 촬영하여 저장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고(개인정보위 2022. 6. 22.자 제2022-011-067호 결정), ②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OOO시설관리단 소장이 무단 외출 여부를 확인한다며 소속 미화원과 관련된 CCTV를 사용한 진정사건에서, 시설물 안전 관리나 도난방지 등을 위해 설치한 CCTV를 직원의 동의 없이 직원 근무 감시에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하였습니다(국가인권위 16진정0959300, 2017. 2. 8.). 나아가 ③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버스 내에서 기사의 개별적 동의 없이 수집된 녹화물을 운전기사의 징계 또는 근무평정의 증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하였고(개인정보위 2013. 5. 27.자 제9회 결정),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이와 같은 취지로 운수회사가 CCTV 영상기록을 근거로 징계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중노위 2021. 6. 29.자 2021부해542 판정).”
  • 당무 Lv.1 → 어머

    24.05.23 · 114.♡.198.95

    기본적으로는 직원동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네요.
    나머지는 CCTV가 있는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운용되냐의 이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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