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turn0 (223.♡.232.76)
2024년 5월 23일 PM 12:12 · 수정됨(16:20)
회사의 창립기념일에 유급휴가(단, 미사용시 연차비보상비가 지급되는 대상은 아님)가 있었는데..
회사에서 매년 그 비용이 아까왔는지
원만한(?) 노사 합의로 해당일 휴일 규정 없애고 대신 5년치였나 그정도를 휴가비로 계산해서 일괄 지급하며 창립 기념일 휴일규정이 사라졌었죠.
어차피 그 시절은 남는 휴가도 다 못쓰기도 했으니 그렇게 지나가고 창립기념일은 흔적기관처럼 회사달력에만 표시되는 그저 그런 하루가되어습니다.
그렇게 창립기념일이 휴일이 아니게 취업규칙이 개정된 몇해 이후 입사한 어떤 직원이 어느날..
"나는 창립기념일 보상비(?) 그거 못 받았는데..이거 좀 잘못된거 아니에요? 다른 분들은 돈으로 보상받고 창립기념일에 일하시는건데..저는 돈 안받고 일하는건데 창립기념일에 일하면 저만 손해자나요"
라고 불만을 토로하더군요.
이것이 엠지 사고방식인가.. 아니면 지능의 문제인가..
순가 깊은 생각에 빠지게되었습니다.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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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미사
24.05.23 · 221.♡.175.185
증상이 뭘까요... -
까까망꼬망
24.05.23 · 61.♡.86.109
그럼 창립기념일 보상비 주고, 대신 그당시 해 기준으로 지금보다 월급 줄여서 줘야 할것같은데 말입니다.. -
Mmeteoros
24.05.23 · 212.♡.98.162
그 사람도 앞으로 계속 다닐 거면 받아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주 엄격하게 말하자면 협상내용은 당시 재직중이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인데 미래에 입사할 사람들의 동의없이(?)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을 막아버린 효과가 발생하는 것 아닐까 생각되네요.
전후관계를 모르겠으나 글만으로는 아주 틀린 주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
Rreturn0
→ meteoros 작성자
24.05.23 · 223.♡.232.76
취업규칙에서 직원측에 불리한 변경은 임직원의 전체의 일정기준 이상이 동의해야 변경할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미래에 입사할 그 누군가?"의 동의도 있어야하다고 하지 않죠. -
Mmeteoros
→ return0
24.05.23 · 212.♡.98.162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니 당시 받은 보상만큼은 아니라도 5년 근속 시에는 일정 비율 정도라도 받게 해 주면 좀 더 인간적이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 푸
푸른미르
→ meteoros
24.05.23 · 14.♡.186.98
협상에 참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동일한 혜택을 누려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창립기념일이라고 작년엔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줬다가
올해엔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기로 했다면
올해 입사한 직원이 작년엔 200만원 상품권을 받았으니 100만원 더 올려서 달라고 하면 말이 될까요?
그것도 전 직원이 200만원 상품권을 받야 한다는게 아니라 나만 100만원 더 올려서 달라고 하면요 -
Mmeteoros
→ 푸른미르
24.05.23 · 212.♡.98.162
앞의 댓글에도 답변했습니다만 같이 일하는 회사인데 어느 정도는 고려해 줘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창사기념일은 휴일인 회사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인 효과도 무시할 수는 없을 듯 하구요. - 푸
푸른미르
→ meteoros
24.05.23 · 14.♡.186.98
직원들에게 복지 헤택을 늘리는 것은 옳바른 일이지만
저 직원은 직원들에게 복지 혜택을 늘리자는 주장을 하는게 아니고
지극히 개인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보이네요 -
심심혼에담다
→ meteoros
24.05.23 · 121.♡.182.33
창립기념일 관련 사항은 회사가 직원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할 복지가 아닌데다,
복지(취업규칙)가 바뀐 이후에 입사한 직원이 본인 입사 전 내용을 본인도 적용 해달라고 하는 건 아주 틀린 주장입니다. -
디디카페인중독
→ meteoros
24.05.23 · 106.♡.195.104
취업 규칙이 마음에 안들면 퇴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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