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경험담이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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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return0 (223.♡.232.76)

2024년 5월 23일 PM 12:12 · 수정됨(16:20)

조회 1,456 공감 0

회사의 창립기념일에 유급휴가(단, 미사용시 연차비보상비가 지급되는 대상은 아님)가 있었는데..

회사에서 매년 그 비용이 아까왔는지

원만한(?) 노사 합의로 해당일 휴일 규정 없애고 대신 5년치였나 그정도를 휴가비로 계산해서 일괄 지급하며 창립 기념일 휴일규정이 사라졌었죠.

어차피 그 시절은 남는 휴가도 다 못쓰기도 했으니 그렇게 지나가고 창립기념일은 흔적기관처럼 회사달력에만 표시되는 그저 그런 하루가되어습니다.


그렇게 창립기념일이 휴일이 아니게 취업규칙이 개정된 몇해 이후 입사한 어떤 직원이 어느날..

"나는 창립기념일 보상비(?) 그거 못 받았는데..이거 좀 잘못된거 아니에요? 다른 분들은 돈으로 보상받고 창립기념일에 일하시는건데..저는 돈 안받고 일하는건데 창립기념일에 일하면 저만 손해자나요"

라고 불만을 토로하더군요.


이것이 엠지 사고방식인가.. 아니면 지능의 문제인가..

순가 깊은 생각에 빠지게되었습니다.



댓글 (23)

  • 사미사

    사미사 Lv.1

    24.05.23 · 221.♡.175.185

    증상이 뭘까요...
  • 까망꼬망

    까망꼬망 Lv.1

    24.05.23 · 61.♡.86.109

    그럼 창립기념일 보상비 주고, 대신 그당시 해 기준으로 지금보다 월급 줄여서 줘야 할것같은데 말입니다..
  • meteoros

    meteoros Lv.1

    24.05.23 · 212.♡.98.162

    그 사람도 앞으로 계속 다닐 거면 받아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주 엄격하게 말하자면 협상내용은 당시 재직중이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인데 미래에 입사할 사람들의 동의없이(?)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을 막아버린 효과가 발생하는 것 아닐까 생각되네요.
    전후관계를 모르겠으나 글만으로는 아주 틀린 주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 return0

    return0 Lv.1 → meteoros 작성자

    24.05.23 · 223.♡.232.76

    취업규칙에서 직원측에 불리한 변경은 임직원의 전체의 일정기준 이상이 동의해야 변경할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미래에 입사할 그 누군가?"의 동의도 있어야하다고 하지 않죠.
  • meteoros

    meteoros Lv.1 → return0

    24.05.23 · 212.♡.98.162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니 당시 받은 보상만큼은 아니라도 5년 근속 시에는 일정 비율 정도라도 받게 해 주면 좀 더 인간적이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 푸른미르 Lv.1 → meteoros

    24.05.23 · 14.♡.186.98

    협상에 참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동일한 혜택을 누려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창립기념일이라고 작년엔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줬다가
    올해엔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기로 했다면
    올해 입사한 직원이 작년엔 200만원 상품권을 받았으니 100만원 더 올려서 달라고 하면 말이 될까요?
    그것도 전 직원이 200만원 상품권을 받야 한다는게 아니라 나만 100만원 더 올려서 달라고 하면요
  • meteoros

    meteoros Lv.1 → 푸른미르

    24.05.23 · 212.♡.98.162

    앞의 댓글에도 답변했습니다만 같이 일하는 회사인데 어느 정도는 고려해 줘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창사기념일은 휴일인 회사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인 효과도 무시할 수는 없을 듯 하구요.
  • 푸른미르 Lv.1 → meteoros

    24.05.23 · 14.♡.186.98

    직원들에게 복지 헤택을 늘리는 것은 옳바른 일이지만
    저 직원은 직원들에게 복지 혜택을 늘리자는 주장을 하는게 아니고
    지극히 개인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보이네요
  • 심혼에담다

    심혼에담다 Lv.1 → meteoros

    24.05.23 · 121.♡.182.33

    창립기념일 관련 사항은 회사가 직원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할 복지가 아닌데다,
    복지(취업규칙)가 바뀐 이후에 입사한 직원이 본인 입사 전 내용을 본인도 적용 해달라고 하는 건 아주 틀린 주장입니다.
  • 디카페인중독

    디카페인중독 Lv.1 → meteoros

    24.05.23 · 106.♡.195.104

    취업 규칙이 마음에 안들면 퇴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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