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전세사기 피해자, 내년까지 등기수수료 면제받는다
다
다앙근 (116.♡.148.249)
2024년 5월 23일 PM 02:49 · 수정됨(16:03)
조회 1,048 공감 0

다음달부터 내년 말까지 전세사기 피해자의 등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대법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3천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1만5천원의 수수료를 각각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가압류와 경매개시 결정에 따른 등기, 경매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필요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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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기사까지 나는거 보니 뒤에서 잘했다고 신나할거같아서 더 빡치네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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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마스커
24.05.23 · 211.♡.63.99
몇 억씩 사기당했는데 1만8천원 없애주는건가요? -
사사미사
24.05.23 · 221.♡.175.185
이 색히들 장난 하나요? - 에
에펨
24.05.23 · 14.♡.73.64
우와~ 엄~청~난 혜택을 주는 군요...
이게 나라...죠...? -
HHDD20MB
24.05.23 · 112.♡.159.29
내돈 1억
대출 2억
합계 3억
전세보증금 3억을 날렸는데
얼마를 면제해주신다구요? -
루루드비코
24.05.23 · 121.♡.91.97
대법원 등기소의 공신력이 없는게 이 사단의 근본원인인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ㅋㅋㅋㅋㅋㅋㅋ - 캐
캐논광
24.05.23 · 220.♡.141.171
고마워서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미친..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
샤샤프슈터
24.05.23 · 106.♡.130.92
이걸 자랑이라고 말하는건가요? ㄷㄷ -
Iig0sdM
24.05.23 · 125.♡.22.139
놀리는 것도 아니고 ...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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