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선거법위반 아닌가요?
피
피투성 (172.♡.222.153)
2024년 4월 2일 PM 06:58 · 수정됨(19:18)
조회 1,814 공감 0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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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랑랑마누하
24.04.02 · 162.♡.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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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열린눈
24.04.02 · 172.♡.223.103
설치 주체가 누구인지 없네요? - 아
아침소리
24.04.02 · 162.♡.90.164
전국 주민센터? 이런게 있나요? 뭔가 꼼수 피는듯. -
고고스트스테이션
24.04.02 · 162.♡.187.7
좀전에 글 올렸는데 '일찍일찍 투표하삼'도 있습니다. 정당에서 걸었다면 문제없을 거 같습니다. -
행행복한고구마
24.04.02 · 172.♡.143.19
와, 이렇게 대놓고 한다고요? -
Rrapanui
24.04.02 · 106.♡.1.201
파란 바탕에 저런 현수막들도 동네에 보니 좀 있긴 하더라구요. 투표독려 정도는 가능한가 싶긴한데... 이자에 빨간색은 너무 노골적이긴 하네요;;; -
세세상여행
24.04.02 · 162.♡.186.205
오늘 동네에서 본 현수막도 그렇고 현수막 설치 주체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찾아봤더니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제5호가 삭제되고 제58조의2가 신설되면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사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낼 수 없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라고 선거법규포털에 나와 있네요.
2014년 질의 답변 내용이라서 그간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찾아보고 있습니다. -
청청리기사단
24.04.02 · 162.♡.118.40
근데.... 저 문구는 좀 문제가 있을거 같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별개로 이번 선거는 관권 선거의 극치를 달리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