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홀튼 (210.♡.72.154)
2024년 5월 23일 PM 04:50 · 수정됨(19:18)
https://youtu.be/EV_8y0nim3I?si=1oBBxkDYyZ1lNW-o
이해가 되네요…
역시 꼼꼼한 자들…
<요약>
- 2023년 9월 20일부터 금년 1월 4일까지 산자부는 이상한 시행령 법안 3개를 발의
- 그 중 2개 시행령은 이번 직구금지 사태 관련 시행령
- 12월26일 법안은 산자부 출신이 원장으로 있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여러 업무권한을 부여
- 같은 날 두 번째 시행령은 원래 법안에 있던 '비영리법인'이라는 조건에서 '비영리'라는 단어를 삭제하여 '법인 또는 단체'로 개정
- 이 같은 편법으로 '영리기업에서 kc인증 마크를 자체적으로 찍을 수 있는 구조'가 완성
- 이후 갑작스럽게 산자부 장관 교체 (안덕근 / 부산 is ready 주인공) 후 1월 15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또 발의 - 원래 1년 경과규칙을 즉시시행으로 바꾸고, 기준도 없이 고가의 장비는 하청을 줘도 된다는 규정 삽입.
- 4월 5일 갑자기 차관회의록에서 일본 고바야시 붉은 누룩 사고를 예로 들어 해외직구종합대책TF가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방기선 국무조정1차장이 요청.
- 안전인증업체의 선정은 산자부 장관이 정함.
- 인증의 범위를 정하는 권한도 산자부 소속 기관에 있음.
- 이 모든 걸 결정하고 정하는 사람인 산자부 장관을 임명하는 사람은 대통령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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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inoLee
24.05.23 · 119.♡.14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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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굴인
24.05.23 · 211.♡.8.123
수법이 쥐박이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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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차게 비판해서 어떻게든 취소를 시킨다면 나름 타격을 줄 수 있을텐데 어찌될런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