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교수협 '의대증원 정지' 신청 각하…"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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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메스 (162.♡.187.61)
2024년 4월 2일 PM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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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원 처분 상대방은 '대학의 장'이 돼야"
교수·전공의·의대생 제기 소송 총 6건…법원 첫 판단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재판부는 교수들의 집행정지 신청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청인(전의교협 측)들이 의대 증원·배정 처분에 관해 직접적·구체적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입학 정원 증원과 관련한 당사자는 의과대학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의 장'이라고 짚었다.
이어 입학 정원 증원과 관련한 당사자는 의과대학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의 장'이라고 짚었다.
-- 댁내에 환자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해결 돼야할텐데..
추후 사태 전개가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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