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소 매체 차별 문제없어... 기득권 매체 보호해야" 판결..
동
동남아리 (121.♡.238.123)
2024년 5월 24일 PM 04:55 · 수정됨(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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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옵션을 변경하면서 기본 옵션 검색으로는 중소매체의 기사를 볼 수 없게 만든
다음카카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이 다음의 손을 들어줬다는
소식입니다.
언론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포털과
CP(콘텐츠 계약)을 맺은 보수성향이 대다수인 일간지들 우선 노출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법원이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오늘 판결 난 것이라 관련기사는 좀 기다리셔야 할 겁니다. 세부 내용의 링크의
예전 굿모닝충청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48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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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uq.
24.05.24 · 118.♡.57.151
법원도 돈이면 OK죠 하하 -
동동남아리
작성자
24.05.24 · 121.♡.23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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