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개헌이랑 탄핵이랑 같이갈수가잇나요?
찬
찬가 (124.♡.202.236)
2024년 5월 24일 PM 06:01 · 수정됨(19:14)
조회 714 공감 0
요즘 개헌이야기가 나오던데
개헌은 의회에서도 과반이 아니라 만장일치가 나와야 되는걸로알고잇는데
탄핵가려면 개헌은 못하는거로봐야하는데 탄핵과 개헌을 같이 이야기하는게 맞는건가요?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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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asquerade
24.05.24 · 121.♡.168.68
개헌이 만장일치라뇨? -
보보수주의자
24.05.24 · 218.♡.42.109
개헌이 필요하긴 한데, 그닥 맘에 들진 않습니다.
윤석렬은 탄핵당해야 되거든요 -
Wwebzero
24.05.24 · 39.♡.186.212
아닙니다. 개헌도 국회의원 300명 정원에서 200명 이면 개헌 됩니다.
개헌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할수 없고 대신 국민투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찬
찬가
→ webzero 작성자
24.05.24 · 124.♡.202.236
아하 제가 잘못 알고잇엇나보네요 -
Lluq.
24.05.24 · 118.♡.57.151
개헌도 2/3입니다. 200석 -
BBLUEnLIVE
24.05.24 · 211.♡.234.109
만장일치라고요? -
LLunaMaria®
24.05.24 · 118.♡.4.81
만장일치가 어디있나요 -
튼튼튼
24.05.24 · 14.♡.72.28
개헌 정족수는 200석이에요. 현행법상 총원 300.
개헌 저지선은 101석이구요. (1/3 초과) -
TTKoma
24.05.24 · 110.♡.20.186
이거 요즘 매불쇼에서 변희재가 하는 주장이던데, 일견 그럴듯 하지만 화자가 화자인만큼 신중하게 받아들이면 좋겠네요 -
마마을이
24.05.24 · 39.♡.25.209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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