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사태로 본 ... 기간제 계약 문제
행복부자

Lv.1 행복부자 (59.♡.54.12)

2024년 5월 24일 PM 09:28 · 수정됨(05. 25.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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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전, 잠깐 업무나 일하다 틈 날 때, 유튜브 알고리즘에 잔뜩 올라 오는

강형욱 훈련사 숏츠 무척 좋아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 다룰까? 

어떻게 저렇게 강아지들에게 감정이입과, 통제를 잘 할까? 

그런 그에게도 시련이 왔네요. 


이 사태를 보면서,

  1. 기간 없는 근로자(정규직),
  2. 기간 정해진 근로자(계약직),
  3. 프리랜서 계약
  4. 그리고 더 애매한 … 기본급 없는 성과제, 수당 지급 형태 

등등의 … 근로 및 고용 형태가 있습니다. 

겪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사태가 일어 나고도 고용주도 고용인도 잘 모릅니다. 

요즘은, 검색과 네이버 그리고 .. 주변 지인들 통해 들어 들어 많이 아시기도 합니다. 


  1. 기간 없는 근로자(정규직)
    - 연봉 또는 근로 계약서 작성합니다. 
    - 입사 일자는 기재 되지만, 근무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주휴 수당, 연차 수당, 퇴직금 다 해당 됩니다. 
    - 일반적이라 이제 다들 서로 서로 잘 챙깁니다. 
    - 회사가 어렵거나 고의로 지급하지 않거나 하지 않는 이상 별 문제 없습니다. 

  2. 기간 정해진 근로자(계약직)
    - 3개월 인턴(기간제 계약 형태) 
    - 6개월 인턴(기간제 계약 형태) 
    - 이후 본인의 일 성과와 적응에 따라 정규직 > 1. 번의 기간 없는 근로자가 되는 겁니다. 
    - 고용이 된다 안된다 정해진 기간 안에 결정이 되죠. 

  3. 프리랜서 계약
    - 보통 지급 금액에서 3.3% 원천 징수 하고 지급합니다. 
    - 프리랜서는 받은 총 금액을 다음 해, 5월말 이전에 개인 종합 소득세 신고 처리하면 됩니다. 
    - 여기서, 서로 일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문제가 쌓이게 됩니다. 
    - 2년 넘으면, 자동으로 정규직 전환 된 것으로 노무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 프리랜서도 꽤 길게 일 하다가 ... 2년 넘어 선 후, 그냥 두려니 ... 기간 대비 퇴직금이 생각 납니다. 
    - 보통은 주변에서 부추기거나, 받을 수 있을 거 같은데 한 마디 툭 던집니다. 
    - 받을 수 있을 거 같으면, 뭔가 준비해서 관할 노동청으로 찾아 갑니다. 
    - 여기부터 고용주도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 노동청 담당 공무원도 무작정 근로자 편에 서지 않습니다. 
    - 세밀하게 조사하고 판단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서로 상처와 불신이 쌓이게 됩니다. 
    - 지정 된 근로 시간 조건이 있었나? 직급도 부여 받았나? 필요해서 명함도 만들어 줬나? 
    - 관련된 구체적인 계약서라도 작성해 두었나? 등등 어떤 근무 형태 인지에 따라
    - 상호 간에 인지 하지 못한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4. 그리고 더 애매한 … 기본급 없는 성과제, 수당 지급 형태
    - 법인 <> 개인 
    - 법인 <> 개인 사업자 
    - 위 두 가지 중 어떤 형태인지 도 중요하고, 어떤 조건으로 도급? 형태였는지 
    - 하청 형태였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 집니다. 

  5. 하고자 하는 이야기 
    - 저는 노무사는 아니지만, 기업 컨설팅과 법인 운영 두 가지를 하다 보니 
    - 컨설팅 하는 과정에서 참 위와 같은 상황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 저 역시 법인 운영 중에, 부지불식간에 발생하게 되는 일 100% 인지 어렵습니다. 
    - 부족한 점은, 당연히 담당 노무사에게 자문을 받거나 도움을 받습니다.
    - 의도적으로 급여든, 퇴직금이든 주려고 하지 않으면 나쁜 고용주일 거고
    - 알면서도 회사가 어려워져 주지 못해도 나쁜 놈 되고 
    - 결국, 누군가 고용하고 일을 시작하면 급여 밀리면, 피 말리죠 
  • 강남, 노량진 등 대형 학원 고액 강사들은 정해진 연봉 싫어하죠, 자기가 일한 만큼 가져 가는 
    수당을 원하죠, 그래서 정말 학원과 강사들 사이에는 다양한 형태의 근로 계약서가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 학원은 최대한 리스크 헷지 하기 위해 노무법인과 법무법인 통해 준비를 해도 
  • 그만 두는 강사들과 학원 사이에 노무 문제는 끊임 없이 발생합니다. 
  • 이런 문제는 우리 일반인들은 모르고 지나가죠 

강형욱 씨 상황을 제가 판단할 수 없고, 판단할 입장도 아니고, 동일하게 일하다 나가신 분도 판단 못하죠.  

위와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 정말 여러가지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프리랜서 또는 기본급 + 성과급 형태로 받을려고 할 때는 4대 보험, 당장 유리 지갑 같은 월급에서 

세금 꼬박 가져 가는 게 싫어서, 당장 손에 현금으로 많이 받고자 하지만

결국, 종소세 신고할 때 되면, 낼 세금 모아 둔 현금 없고,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하면 당황하게 되죠. 


이런 다양한 상황이라 서로 간에 뭐가 유리한지 판단하고 알고 일을 시키고 일을 하고 정당하게 

받게 되면 좋은데 … 


강형욱씨와 이번 문제를 제기한 분과 같은 사태는 정말 너무 나도 많이 일어 납니다. 

사회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인연이 되었는데 불편하고 싫고 더 나아가 악 감정만 남는 관계 

결국, 저기는 망해야 된다. 나간 누구는 다시는 이 쪽 일 못하게 해야 한다는 상황 


이런 앙금들이 조금씩 쌓이고 쌓여, 불신도 생기고, 스트레스도 받고 하는 구조 

아마 … 없어지기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법이, 좀 간결하고, 누구나 이렇게 하면 안되고 저렇게 해야 하는구나 알 수 있으면 좋은데 

법이, 복잡하고 어렵고 때로는 어떻게 해석 하느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법을, 알면서도 못 지키고, 모르고 못 지키고 하게 되는 거 같습니다. 


유튜브 인터넷 이런 매체 없었으면 이전에는 나와 직접 당사자들이 일을 겪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 갈 일들을 … 우리들은 너무 자주 쉽게 직간접적으로 알게 되네요. 


그런 과정에서 정확하게 상황도 모르는 데, 나쁘다 틀리다 … 편향적 결론 내리고

조리 돌림 하는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 나네요. 


보고 듣는 걸로도 스트레스인 세상이네요. 

특히, 유명세를 탄 분들에게는 실체 파악이 되기도 전에 여론 재판하는 게 너무 무섭네요. 

남 일 같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도, 피고용인 입장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일입니다. 


결국, 유명세를 얻은 인물이라 더 희자 되고 있는 거로 봅니다. 

(뭐라고 쓴 건지 .. 의식의 흐름대로 주저리 주저리 적어 봤습니다.) 




댓글 (4)

  • 달과바람

    달과바람 Lv.1

    24.05.24 · 211.♡.8.179

    규칙은 간결할수록 좋은데, 악용하는 이들이 있어서 법적으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겠죠.
    대신 법과 행정에 관련된 규정이나 용어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에스까르고

    에스까르고 Lv.1

    24.05.24 · 183.♡.123.226

    좋은 글 고맙습니다.
  • 꾼타 Lv.1

    24.05.24 · 58.♡.177.169

    법이 너희들끼리 서로 싸워라 라는 느낌이 들때가 많네요. 간결하고 명확하면 참 좋을텐데 서로 사정이 다르니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 그머시라꼬

    그머시라꼬 Lv.1

    24.05.25 · 211.♡.180.63

    명료하네요.
    사람 뽑기 무섭죠.
    내가 뭘 잘못했긴래 사람 하나 잘못 뽑으면 회사가 망합니다.
    이런 사건들 접하면 가능한 계약직 뽑아서 돌려야 되나 싶은 그런 생각이 강렬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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