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돌 (180.♡.133.101)
2024년 5월 25일 AM 01:59 · 수정됨(16:21)
해당 폭로자가 페미 또는 메갈이건 확실하지만, 아내분이 공식적으로 잘못된걸 알면서도 직원 메신저를 임의로 열람했다고 인정하고 그 내용으로 면담까지 했다고 하니 정통망법 과 노동법 위반으로 법정싸움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열람이 가능하다' 와 '열람을 해도 된다'는 엄연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기능이 있다고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란 거죠. 아마 이 사건 계기로 라인웍스 솔루션도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네요. (프로그램 이든, 정책이든 말이죠)
제가 근무했던 모회사의 경우 회사자산 유용 의심으로 감사팀에서 특정 직원의 메일함(사내 그룹웨어) 을 무단 열람을 했다가 오히려 고소를 당해 사측의 사과로 사건이 마무리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실제 자산유용을 하였었고, 입사 시 보안서약서 및 동의서에 열람에 관하여 동의한 상태였습니다. 그 근거로 감사팀에서 열람을 진행 하였지만 사측 법무법인에서 비슷한 케이스에서 사측의 행위를 위법으로 본 법원의 판례가 있었음을 확인 후 무단열람을 더 큰 분쟁소지 로 판단을 하여 오히려 사측에 사과 및 재발방지를 제안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분쟁의 소지 없이 사용자의 사내시스템 이력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특정 사안 마다 당사자와 합의 및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내시스템 이력 열람은 당사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감사 초기에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며 확실한 증거, 증언 및 증인이 확보 된 이후 확인사살(?) 또는 자백을 유도하는 마무리 단계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회사에서 그룹웨어 및 IT시스템 운영해본 경험으로 위와 같이 생각하고 있으며, 노무사와 변호사의 전문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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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unaMaria®
24.05.25 · 221.♡.107.63
그건 또 그사람들이 알아서 할일이죠. 뭐가 굳이 안타까울것 까지 있나요. -
Wwarugen
24.05.25 · 218.♡.91.30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5/comment_3667417886_SvY84hTI_f516974718f25ad47e3af8615714c12430fe03e5.jpg]
라인웍스에서 관리자가 구성원의 동의를 받도록 19년도에 이용약관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https://naver.worksmobile.com/notice/2179/
다만 저 사건은 18년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네요 - 인
인돌
→ warugen 작성자
24.05.25 · 180.♡.133.101
전문을 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 , '회원' , '관리자' , '구성원' 이라는 주체범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3항에 '회원'과 '구성원' 간 분쟁 발생 시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는것으로 보아 '회원'=보듬컴퍼니, '구성원'=보듬컴퍼니 사용자, '회사'=는 라인웍스 로 매칭 될것 같네요.
내용이 확실하지 않아 걸어주신 링크로 타고 들어가 봤더니 요약 내용이 있네요.
> (6) 관리자는 권한 범위 안에서 구성원의 데이터에 접근할수 있는 것에 대해 구성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 추가
해당 내용은 기능에 대한 동의를 받는거라 해석됩니다. 앱 사용 시 문자메시지 데이터에 접근 권한을 승인한다고 아무때나 접근을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듯이 말이죠. -
칼칼쓰뎅
24.05.25 · 119.♡.210.192
개인 메신져 확인이면 문제가 되는건 확실한데...
사내 메신져를 확인해도 문제가 되는건가요?
문제가 될 경우에 확인하는게 가능하다고 동의하고 시작할꺼 같긴한데요.
그렇게 되면 대기업들에서 많이 쓴다고 하는...
업무중 업무과 관련되지않은 사이트 접속기록 같은것도 죄다 법으로 저촉될 여지가 있다는 말인데요. - 인
인돌
→ 칼쓰뎅 작성자
24.05.25 · 180.♡.133.101
직원들은 누구나 기록이 남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입사교육 때도 안내하고, 보안서약서 및 동의서 내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된다, 문제 발생 시 열람이 가능하다가 언제든지 열람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
흑흑감ㅈr
→ 인돌
24.05.25 · 14.♡.101.92
문제 발생 시 열람 이라서 문제 없는데요
그리고 사측에서 제공한 메신져에 업무 외적으로 사용하는건 근무태반이고 보안관련해서 사측에서는 문제가 생기기 전 열람해야죠
그리고 님께서 안타까워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인
인돌
→ 흑감ㅈr 작성자
24.05.25 · 211.♡.199.240
참 무례하시네요 -
흑흑감ㅈr
→ 인돌
24.05.25 · 14.♡.101.92
님께서 쓴 글이 더 많은 분들에게 무례함을 주는것 같습니다 -
개개비기
→ 칼쓰뎅
24.05.25 · 125.♡.117.11
100퍼센트 회사 승이죠. -
사사나이불패
24.05.25 · 221.♡.7.94
강형욱건은 회사 사내의 메신저를 열람한 것이지 직원 개인이 사용하는 메신저를 들여다본게 아닌것 같은데, 아래의 경우는 감사팀이 직원 개인의 메일함을 무단으로 열람했다고 적으셨네요. 이 두가지는 서로 다른 경우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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