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메신저 감사를 문제로 보는 사람들이 있네요
경
경기도호랑이 (118.♡.6.66)
2024년 5월 25일 AM 06:30 · 수정됨(12:41)
조회 4,446 공감 0
네이버웍스의 사내메신저를 사용했다는 거고, 애초에 감사 기능이 있었던 거고 그게 가능하다는건 사내메신저 사용전에 필요시 감사 할 수 있다는 동의는 자동으로 따라가는거죠.
써보진 않았지만 네이버정도 되는 회사가 서비스를 만들 때 그정도는 생각하고 기능을 만들어놓지 않으려나요.
그리고 사내메신저는 애초에 업무용이니 정 대표나 대표가족 직원 고객 욕을 하고 싶었으면 카톡이나 개인메신저를 써야죠.
조금 큰 규모로 가면 회사용은 노트북부터 이메일까지 외부와 오가는 인터넷 패킷 하나부터 전부 모니터링 대상인데 회사를 안 다녀본 사람들인가 싶네요
댓글 (16)
- C
ccsw
24.05.25 · 1.♡.82.39
그 사람들은 대기업 감사실에서 어느 범위로 들여다 볼 수 있는지 알면 까무러지겠네요. - 바
바라밤
24.05.25 · 59.♡.62.86
감사기능이 있다고 아무때나 불시에 봐도 되는건 아닙니다.. -
망망각
→ 바라밤
24.05.25 · 71.♡.253.178
CCTV처럼 녹화야 항상 하고 있지만 늘 그 CCTV를 들여다 보고 있진 않죠. 무슨 일 생기면 돌려 보듯이, 인터넷 관련해서도 보통 뭔가 비정상적인 활동(특정 사이트 접속, 갑작스런 트래픽 폭주, 바이러스 등)이 감지되면 그 때서야 인터넷 활동 이력 들여다 보고 특정인을 추적해 들어가죠. -
망망각
24.05.25 · 71.♡.253.178
메신저 뿐만 아니라 웹하드, 이메일 등 모든 커뮤니케이션 및 생산된 자료 등은 회사의 자산이라 소유 및 감시/감사 대상이 되는데, 진짜 회사 안 다녀봤나 봅니다.
(물론, 일부 중소 기업의 경우 영세하거나 잘 몰라서 개인/회사 이메일을 혼재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사실 상당히 부적절한 프로세스이죠.) - 1
1월01일생
24.05.25 · 118.♡.108.29
보는건 OK
내용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LLunaMaria®
24.05.25 · 221.♡.107.63
여기서 그런 사람 한명 봤는데 지난 댓글에 죄다 그이야기 뿐이더라구요.
또 몰아가기 하려는거 같... - 곰
곰텡
24.05.25 · 116.♡.41.109
라인웍스면 아마 동의사항 중 관리자가 상시 열람 가능하다는 문구가 지나가듯 있었을지도 모르긴 하겠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으면 법령이나 사용자 권익 보호가 우선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물론 그래봐야 벌금 찔끔이고..명예훼손이 더 크긴 하겠지만요.. -
딸딸기오뎅
24.05.25 · 116.♡.188.207
입사 할 때 사내 PC나 사내 이메일, 사내 메신저 등을 불시에 감사 할 수 있으니 개인 목적으로
회사의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계약서 형태로 만들어서 근로 계약서와 같이 썼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계약서도 가지고 있구요.
사내 메신저 감사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면 글세요?. 그런 거 안 하는 그런 회사를 알아보던지
개인 사업체 꾸려서 자기가 해야죠. 요즘은 네이버 웍스 형태의 통합형 쏠루션 쓰는 개 유행처럼 번져 있는데... -
지지혜아범
24.05.25 · 211.♡.109.100
회사생활 안하셨나 봅니다 -
Rrapanui
24.05.25 · 106.♡.131.105
이 부분은 강현욱씨가 절차상 미흡했던게 맞습니다.
사전에 별도로 수집항목과 목적등을 고지하며 동의를 명확하게 받았어야 했어요. 나중에 변호사 상담후 문제되는걸 알아서 동의를 뒤늦께 받았다곤 하는데...
사내 메신저라고 해도 사용자 임의대로 해도 되는건 아닙니다. 사전에 직원동의는 필수입니다.
사내메신저 가입할때 약관은 메신저 제공업체들과 직원들 간의 일이라 사측과는 별개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