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색말고잡기 (14.♡.74.148)
2024년 5월 25일 AM 10:19 · 수정됨(13:58)
강형욱 해명 방송을 안보신 분들까지 참전해서 단순히 "사내메신저" 만 놓고 옳다 그르다를 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미 방송에서 강형욱 와이프가 "변호사와 상담해보니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후 동의서를 받았다." 라고 했거든요.
즉, 법의 테두리에서는 사내메신저니까 사측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를 수 있는게 아니라는겁니다.
그럼 어디까지?
평상시에는 사내메신저를 통한 모든 대화의 저장까지가 법의 테두리 안쪽일겁니다.
그러다가 감사 같은 이슈가 발생했을 때,
예컨데 특정 직원이 횡령을 하고 있는 정황이나 제보가 접수되었을 때.
그 때 적법한 감사 절차를 통해서 해당 직원의 대화 내용을 조회하는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형욱측에서도 이게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해명 방송에서 밝혔습니다.
결론.
아무때나 사용자측이 메신저 내용 다 까는 감청을 하는 그런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가 잘못된겁니다.
댓글 (11)
- 당
당무
24.05.25 · 1.♡.114.133
사실 사내메신저 감청하고 티만 안내면 됩니다. - 세
세온
→ 당무
24.05.25 · 175.♡.146.37
모든 범죄가 안 걸리면 상관없지요.
그런데 메신저 감청하는 것은 로그 안남을까요? - 당
당무
→ 세온
24.05.25 · 1.♡.114.133
그쵸
다만 사내 메신저 감청하고 티 안내면 로그 확인 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 회사 물건 사용은 조심해야합니다. -
츄츄하이하이볼
24.05.25 · 172.♡.95.33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5/comment_2900516641_ysrFK14w_51489b597e17a03d33b0f57e93b17edcab9f8e07.jpeg]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저때쯤 라인웍스 써봤던 터라 대체로 동의하는 부분이구요. -
DDevChoi84
24.05.25 · 106.♡.130.118
맞습니다. 마치 상시 감청과 열람이 업무메신저는 당연하다 생각하는 분이 있어서 좀 놀랐습니다. -
심심혼에담다
24.05.25 · 218.♡.18.146
이 건이 이렇게 불타오를 일인지 모르겠네요...
회사가 돈이 넘쳐나서 일하지 않고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의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거나 조금 더 고도화되어 있다면 특정 단어나 자료 등일 경우에만 자동으로 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 메신저와 메일 감시하고 있을 시간에 업무를 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 이득입니다. -
ㅡㅡIUㅡ
24.05.25 · 172.♡.94.46
자료 보관과
열람권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어려울것도 없네요.
그래도 사측에서 적합한 이유가 있으면
볼수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자동 모니터링 필터링으로
보고는 올라옵니다.
모든 내용은 회사 재산은 맞죠. -
DDevChoi84
→ ㅡIUㅡ
24.05.25 · 106.♡.130.118
맞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상시 감청같은건 안됩니다.내용 조회 시 다 내역 남고 문제될수 있거든요. -
고고약상자
24.05.25 · 107.♡.144.11
이런 거 판단하라고 법원이 있고, 판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법적 요소가 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그것이 있다고 해서 거짓말로 사회적 매장을 시도한 것이 옳은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제 자식이 저런 식으로 아무 잘못도 없이 메신저에서 조롱감이 되고 있다면 똑같이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그걸, 불법의 소지가 있으니 참으라고 조언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다시는 그런 사람과 상종하지 않을 겁니다. -
나나바
24.05.25 · 112.♡.197.194
팀즈나 다른 비즈니스메신져들 모두 감청기능이 있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