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케 (118.♡.11.50)
2024년 5월 25일 AM 11:25 · 수정됨(20:21)
어제 55분짜리 동영상 끝까지 보면서 느낀것은 회사 초창기 부터 변호사 조언을 계속 들었던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해명 동영상이 늦어진것도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증거 자료 만드느라 늦어진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 늦어진 사이에 사건반장은 돌아올수 없는 강을 건너고……사람이 관상을 만들됴….
암튼 혹시나 메신져 열람으로 어쩌고 하면 그외의 것으로 역고소 하고 둘이 쌤쌤으로 하자고 하면 될듯 합니다.
그 모든건 이미 오래전 부터 변호사와 상의된 부분 같으니 해명 동영상의 내용으로 인한 고소 따위 걱정 없을듯 하네요..
그건 그렇고..
마누라야... 뭔 말 좀 해보지.....?????
그렇게 개통령 씹더니 아닥이네????
ㅋㅋㅋㅋㅋ
댓글 (13)
-
제제이슨본죽
24.05.25 · 123.♡.99.240
- 끊
끊임없이짖어
24.05.25 · 171.♡.48.155
사내 메신져 열람으로 고발당할수는없죠.
변호사들도 안받아줄껄요? - 네
네츄럴픽
24.05.25 · 125.♡.2.166
보통 사내메신져에 대한 내용까지도 전부 회사 권한이라... 동의 여부 받지 않았더라고 해도 이런 케이스는 거의 회사 승... - 라
라피
24.05.25 · 118.♡.11.115
고소고발 됩니다. 이미 처벌받은 사례도 많아서 로펌들이 사례들 모아서 따로 세미나 자료로 주기도 해요.
동의 받아봐야 법원가면 인정 안된다고 하네요 -
Ssooo
→ 라피
24.05.25 · 211.♡.194.34
회사가 사내메신저를 확인할 수 았는 것도 해당되는 직원이 불법등을 확인이 된경우나 확인할때나 가능한거네요.
즉 아무 이유 없이 사내메신저를 회사가 들여다 보는건 불법이겠네요...
회사가 메신저를 실시간 본다.... 당연히 불법이 되어야죠... 돈주니 넌 내 노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것들?이나 가능한 생각이겠죠.. - 라
라피
→ sooo
24.05.25 · 118.♡.10.177
3개의 법에대한 위반으로 보는데, 통신비밀법으로 적용되면 형량이 셉니다. 최대 징역 10년이고, 벌금규정이 없어서 큰집 갈 수 밖에없죠.
뭐 이번건은 집행유예로 끝날것 같네요 -
BBlizz
→ sooo
24.05.25 · 108.♡.134.4
이게 왜 불법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것은 당연히 업무에만 사용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회사 메신저도 업무에만 사용하는게 전제니까 당연히 회사에서 들여다 볼 수 있죠. 업무 관련 내옹일 것이 전제니까요. - 라
라피
→ Blizz
24.05.25 · 59.♡.155.222
회사 메신저는 업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회사 규칙은 현행법을 위반하면 무효인데, 개인의 사생활은 헌법으로 보호하고 형법과 통비법으로 위반에 대해 처벌을 합니다. 회사에서 들여다 볼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는 없고, 오히려 회사일 수록 함부로 볼수 없게 보호하는게 법률상 적용 입니다. -
WWESTMAN
24.05.25 · 218.♡.232.83
마누라가 누구에요? 닉네임인가요??? -
일일리케
→ WESTMAN 작성자
24.05.25 · 221.♡.121.70
그...
즈그집에 안가고 매일 제 침대에서 자는 사람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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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같이 있어도 컨드롤이 안되는 분도 있으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