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소리 (121.♡.151.178)
2024년 5월 25일 PM 12:20 · 수정됨(17:50)
현재 4번째 유찰인가 그렇죠? 3억 초반까지 다음 입찰에 내려갈거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 건에 대해 코레일이나 정부 욕하는 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임대료 잡는게 어디있냐고 하지만 대부분의 유통업체가 그렇게 합니다.
백화점이 대략 40%, 이마트, 홈플 같은 곳이 30~35%, 심지어 공항 면세점도 45~50%수준(지금은 좀 달라졌기는 한거같네요, 매번 바꾸고 있는듯') 입니다.
이런곳에 비하면 17%는 공기업다운 비율이죠. 다만, 부산역의 삼진어묵이나 대전역의 성심당은 매출액이 워낙 크니 금액이 커진거구요.
이런 입찰 규정을 바꾸어 특정 업체에 적용하는게 가능할까요? 저는 그거 자체가 특혜라고 봅니다.
그냥 시장 원리에 두고 계속 유찰 되어서 적절한 경쟁자 나올때까지 내려가게 되는 지금의 방법이 제가 보기엔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 위치가 대전역에서 가장 안 좋은 위치 중 하나입니다. 중층 계단에 있어서 아는 사람 아니면 어떻게 접근해야하는지 물어봐야 하고 심지어 에스켈레이터로 양쪽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단 찾아야 할정도죠.
성심당 네임이 아니면 어떤 업체도 천만원대에도 안 들어올겁니다. 계속 유찰되겠죠.
생각같아서는 주변 임대료 생각해서 고정 임대율과 함께 최대금액 제한을 걸어두면 좋겠지만 사실 최대 금액 걸만한 경우가 거의 없죠. 부산역처럼 삼진 빠지면 위치 좋으니 동종 업종이 그만큼 임대료 내면서 들어오니까요.
사실 이런 아주 특이한 업체때문에 예외규정을 만드는것도 의미가 있나 싶구요.
굥정부 뻘짓 워낙 많이하고, 공기업들도 뻘짓 많이 하지만 사실 이건 지금 정도 상황이 특별히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댓글 (19)
- 용
용용이2
24.05.25 · 121.♡.81.251
코레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
윤윤서랑
24.05.25 · 61.♡.118.225
대전역에 그자리 빠진다고 1억 이상 낼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올 수 없을거라 보이는데요. 한 3억 얼마에도 응찰 했으니 2억 정도 max로 계약 하고 그만큼 낼 수 있고 상징성 있는 업체가 있으면 이후 계약에서 그 업체가 하면 되겠지요. - 아
아침소리
→ 윤서랑 작성자
24.05.25 · 121.♡.151.178
그 정도 공간에 억대 내고 들어 올 수 있는 업체 거의 없을거 같죠?
그냥 이대로 두면 될거 같은데 착한 기업 성심당 도와주자는 맘으로 정부나 공기업 뭐라는건 잘못된거 같습니다. -
토토마토
24.05.25 · 121.♡.56.183
코레일유통은 그런데가 아닙니다.
원칙은 무슨 ㅋㅋㅋ
https://www.moneys.co.kr/article/2015102823578025170
이 기사가 작성되던 15년도에는 평가표에 계량평가가 50점이고 항목마다 최저점과 최고점이 정해져 있네요.
이번 심사에서 성심당은 최고 80점인 계량평가에 0점을 받았답니다. - 아
아침소리
→ 토마토 작성자
24.05.25 · 121.♡.151.178
이 계량평가에 임대료 들어 있을걸요. - 용
용용이2
24.05.25 · 121.♡.81.251
성심당에서 물량을 조절하면 될것도 같네요. 월매출 20억으로...그럼 3억4천이 되네요. 하루 500개만 팝니다. 뭐 이렇게..... -
BBadman
→ 용용이2
24.05.25 · 61.♡.10.118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5/comment_1030097526_RjN9kulK_ffdc02a6ad413e7d5167a19064cee840ef946e08.jpg] - 안
안됩니다
24.05.25 · 27.♡.242.102
말씀하신 백화점등 매출 기반으로 받는 매장은 관리비가 없습니다. 그에 비해 코레일 일반 매장은 진짜 월세를 매출 기반으로 산정해서 계약 기간동안 월세를 받는 겁니다. 관리비가 따라오겠죠. 실제 17%라고 계산해도 숫자보다는 비싼 겁니다. 월세가 억단위가 되면 관리비는 상대적으로 작은 몫이 되긴하지만요. - 온
온더로드
24.05.25 · 218.♡.160.70
예외 규정이 아니라 캡을 씌우는 건 가능하죠. 사실 저기 들어가서 그렇게 매출을 할지 아무도 예상못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처음에는 안만든거죠. 근데 현실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보완하면 되죠. 최고 얼마까지는 못받는다 이렇게 하면 해결됩니다.
비근한 예로 의료보험을 캡이 있어요. 450-500만원 사이일 거에요. 이재용이 요 정도 냅니다.욕할 건 아니지만 충분히 보완 가능하죠. - 푸
푸른미르
24.05.25 · 14.♡.186.98
백화점이나 마트는 기준이 좀 다르죠
게다가 면세점은 기존엔 고정이었다가 코로나 때 오히려 매출 연동으로 바꾼 것이라 혜택이었죠
백화점의 임대 방식은 여러 형태가 있어서 단순한 매출 연동과 비교하는 건 어렵죠
게다가 백화점이나 마트는 최근 감액 조항이나 최저보장같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건도 넣고 있어 코레일과 다르죠
백화점 명품 매장 같은 경우 판매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받긴 하지만
임대료는 적게 받고 심지어 인테리어비 같은 경우는 보조를 해주기도 하죠
그리고 백화점이라도 식품 매장은 대부분 임대료만 받는 식이라 차이가 있지도 않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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