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보는 채 해병 사건 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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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5일 PM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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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1일 MBC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라며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이 추천한 후보 2명 중에서만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지명하도록 한 조항은,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라고도 지적했는데, 수사대상인 대통령실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게 맞는지 묻자, "대통령실 외압 의혹은 수사 당국에서 규명해야 할 부분"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출처: MBC 뉴스 기사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0416_36515.html


과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기록이 있습니다. 전원재판부 2017헌바196, 2019. 2. 28., 기각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mode=1&detcSeq=150363


【결정요지】
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 역시 사건의 특수성과 특별검사법의 도입 배경, 수사대상과 임명 관여주체와의 관련성 및 그 정도, 그에 따른 특별검사의 독립성ㆍ중립성 확보 방안 등을 고려하여 국회가 입법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다. 그러한 국회의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재량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의 제정 배경과 수사대상에 대통령이 포함될 수도 있었던 사정, 여야 합의의 취지, 이 사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여러 보완장치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당시 여당을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자에서 배제하고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두 야당으로 하여금 특별검사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합리성과 정당성을 잃은 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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