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거부권 행사에 대해 법무부 보도자료 반박 - 펌
휘수

Lv.1 휘수 (129.♡.255.243)

2024년 5월 26일 PM 01:18 · 수정됨(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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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박주민 의원실 페북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대통령실, 심지어 법무부가 보도자료를 내며 특검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법무부의 보도자료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의지도 없어 보일뿐더러 심지어 허위의 사실까지 담겨있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무부의 보도자료 내용과 여당 쪽 주장을 하나하나 짚어 팩트체크 했습니다.

1)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해 삼권분립 위반이다”?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해병대원 특검은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고, 이중에서 야당이 2인을 추천, 대통령이 1인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드루킹 특검의 경우에도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추천권이 배제됐습니다. 당시 최순실 씨가 헌법재판소에 ‘여당의 후보 추천권 배제’를 문제 삼아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법무부가 이것을 모를리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중범죄입니다.

2)“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다”?

법무부 보도자료 이 문장은 이 자체로 오류이고 허위입니다. 이미 경북경찰청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진행된 특검들 대부분이 수사 과정에 있던 사건을 특검으로 넘긴 것입니다.
수사가 다 끝나고 특검을 한 사례는 최근 10년 간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단 1건으로, 오히려 예외적입니다.

3) “다수당의 정파성이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집어삼킨 결과”?

앞서 국회법 개정되면서 의장의 직권상정 대상 대폭 줄이며 도입한 것이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입니다. 과거에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아도, 국회의장이 제한 없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밟은 것입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은 180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 시간 동안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서야 논의를 하자고 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아무런 제안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법부의 숙의절차를 집어삼킨 것은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4) “브리핑 조항이 독소조항”이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반복적으로 브리핑 조항을 반대의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과거 특검법에 반복적으로 있던 조항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심지어 피의사실은 공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5) “공수처 고발 2일 뒤 특검법 발의, 다른 목적을 가진 법안”이다?

이미 공수처 고발 당시 이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특검이 꾸려지고 출범하고 수사에 착수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사이 증거를 확보하고 인멸되지 않기 위해, 공수처 수사 역시 필요한 것입니다. 신임 공수처장도 인사청문회에서 특검법에 대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법무부와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의 반대 논리는 거의 대부분이 허위의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윤석열 정부 들어 공적기관의 신뢰도를 이용해서 허위의 명분을 제공하는 행태를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명백한 범죄행위들입니다. 거짓 사실로 여론을 호도시키려는 행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댓글 (1)

  • HENE

    HENE Lv.1

    24.05.26 · 220.♡.77.89

    허위 사실이 있는 공문서를 작성, 배포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될텐데요. 공무원이 배포도 크네요. 뭐 자기들은 검사라 안전하다 생각해서 저러겠죠. 싹 잡아다 다 쳐 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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