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도 납세의 의무는 지는군요...
휘
휘소 (222.♡.36.148)
2024년 5월 27일 PM 05:17 · 수정됨(09. 13. 09:34)
조회 1,272 공감 0
종교인들은 세금혜택을 보는데 반해서
무속은 서비스로 들어가서… 직업코드 41622
ㄷㄷㄷㄷㄷㄷㄷ
고생해서 버는게 다 세금으로 나가겠어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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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lyCathay
24.05.27 · 125.♡.22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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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곽공
24.05.27 · 121.♡.124.99
그러고보니....
귀신이 사업자가 되는걸까요?
아니면 직원이 되는걸까요?
세금계산하기 힘들겠네요.. -
휘휘소
→ 곽공 작성자
24.05.28 · 222.♡.36.148
그러게나 말입니다 ㅎㅎㅎ -
돈돈쥬앙
24.05.27 · 211.♡.39.9
같은 잡신끼리인데 돈앞에서 차별을 하는건가요? 그나마 어느정도 인증받은 신은 무당의 신인데 말이죠 -
휘휘소
→ 돈쥬앙 작성자
24.05.28 · 222.♡.36.148
정육점 - 차림비 식당처럼 종교단체로 사업자를 내면 가능할지도요 ㄷㄷㄷ
반면 광고하고, 금액을 정해 받는다던가 하면 종교단체도 과세대상이지 싶은데요.
그럴리는 없겠지만, 프리렌서로 사업장, 피고용인 없이 용역제공만 하면 면세사업자가 되네요.
제목: [이슈&경제] 귀신 부르는 값에도 세금이 붙는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512580024 -
Mmonarch
24.05.28 · 211.♡.113.31
대부분 현찰이라 매출 노출이 거의 안되겠죠 -
휘휘소
→ monarch 작성자
24.05.28 · 222.♡.36.148
무속에 드나드는것 공개되기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대부분 현찰이겠네요.
카드가 특이하겠군요 ㅎㅎ 카드 결제 후, 효험없는 굿갑 60%는 환불해주라는 법원판결도 있었구요. -
버버블보블
24.09.13 · 116.♡.180.84
개신교 먹사님들 무당이랑 차이 별로 없던데 그듫은 세금 안내는데 억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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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율이나 단순율 적용해도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 같네요.
복식기장하세요!! 귀신 불러올때마다 경비 인정받으려면 기타소득신고해야된다고 신분증사본하고 통장사본 꼭 받으시구요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