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아파트 옆집이 공동현관에 cctv를 설치했어요.
도
도끼 (118.♡.13.88)
2024년 5월 27일 PM 11:09 · 수정됨(05. 28. 02:02)
조회 3,111 공감 0
한층에 두세대만 있고 복도가 좁아서 엘레베이터 타는것과
집 출입시 카메라로 보이는 상황인데 철거나 가림막을
해달라고 하는데도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데 관리실에
연락해도 관리실에서도 해결해줄 의지가 안보이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사전에 동의도 없이 cctv를 설치했어요.
댓글 (13)
- 대
대체제없음
24.05.27 · 222.♡.209.245
저게 동의 안받고 녹화뜨면 불법으로 아는데.. 관리소에 관련자료 준비해서 방문하셔야 겠네요... - L
lioncats
24.05.27 · 211.♡.28.88
업장도 관리 책임자 감시 시간 연락처 등 붙여놓지 않음 안되는데 개인이 외부 불법 아닌가요?
특히 녹화된다는 홈캠이라면 불법일 확률이 높을텐데 - 버
버미파더
24.05.27 · 86.♡.70.19
첫댓글 번외로 CCTV 옆에다가 작은 가림막이라도 다세요.
왜 그러냐 하면 현관 비번 노출될까봐 그런다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
대대끼리
24.05.27 · 211.♡.105.2
경찰에 신고 해보세요. - 지
지붕위닭
24.05.27 · 211.♡.200.4
◇ 분쟁 시 '조정 신청'하면 영상 정보 확인 후 구제받을 수 있어
공동주택 내 개인 CCTV로 인해 이웃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생활 침해 여부를 가르는 것은 '영상에 담긴 정보'다.
영상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찍혀 사생활이 침해됐다고 판단되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1833-6972)에 조정을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단순히 개인 CCTV 설치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면서 "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영상 정보에 무엇이, 얼마나 담겼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저장된 영상 정보를 분석해 사생활 침해가 확인되면 CCTV 각도 조정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라고 하네요,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1111700505 - 도
도끼
→ 지붕위닭 작성자
24.05.27 · 118.♡.13.88
오늘 동생이 경찰서에도 연락했고 분쟁조정위원회에도 연락했더라구요. 딱히 강제로 할 수도 없다고 하네요. -
CCrow
24.05.27 · 49.♡.120.27
동생집도 가짜 cctv 달아보시고 어떤 반응인지 살펴 보시는것도 방법이겠네요. -
앙앙앙이
→ Crow
24.05.28 · 124.♡.6.11
솔로몬이 여기 계셨네요.
좋은 건 같이 봐야죠. - 아
아침소리
24.05.27 · 121.♡.151.178
와.. 이거 뭐죠?
저희 회사에서 외부에 정부 사업등으로 설치하는 모든 cctv 근처에 모두 문구 달고 주의하고, 안걸리게 할려고 하는데 이걸 강제를 못한다구요? - P
plqa
24.05.28 · 121.♡.193.80
개인정보보호법 15조 25조 29조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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