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아파트 옆집이 공동현관에 cctv를 설치했어요.

Lv.1 도끼 (118.♡.13.88)

2024년 5월 27일 PM 11:09 · 수정됨(05. 28. 02:02)

조회 3,111 공감 0

한층에 두세대만 있고 복도가 좁아서 엘레베이터 타는것과 

집 출입시 카메라로 보이는 상황인데 철거나 가림막을

해달라고 하는데도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데 관리실에

연락해도 관리실에서도 해결해줄 의지가 안보이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사전에 동의도 없이 cctv를 설치했어요. 

댓글 (13)

  • 대체제없음 Lv.1

    24.05.27 · 222.♡.209.245

    저게 동의 안받고 녹화뜨면 불법으로 아는데.. 관리소에 관련자료 준비해서 방문하셔야 겠네요...
  • L

    lioncats Lv.1

    24.05.27 · 211.♡.28.88

    업장도 관리 책임자 감시 시간 연락처 등 붙여놓지 않음 안되는데 개인이 외부 불법 아닌가요?
    특히 녹화된다는 홈캠이라면 불법일 확률이 높을텐데
  • 버미파더 Lv.1

    24.05.27 · 86.♡.70.19

    첫댓글 번외로 CCTV 옆에다가 작은 가림막이라도 다세요.
    왜 그러냐 하면 현관 비번 노출될까봐 그런다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 대끼리

    대끼리 Lv.1

    24.05.27 · 211.♡.105.2

    경찰에 신고 해보세요.
  • 지붕위닭 Lv.1

    24.05.27 · 211.♡.200.4

    ◇ 분쟁 시 '조정 신청'하면 영상 정보 확인 후 구제받을 수 있어

    공동주택 내 개인 CCTV로 인해 이웃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생활 침해 여부를 가르는 것은 '영상에 담긴 정보'다.

    영상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찍혀 사생활이 침해됐다고 판단되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1833-6972)에 조정을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단순히 개인 CCTV 설치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면서 "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영상 정보에 무엇이, 얼마나 담겼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저장된 영상 정보를 분석해 사생활 침해가 확인되면 CCTV 각도 조정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라고 하네요,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1111700505
  • 도끼 Lv.1 → 지붕위닭 작성자

    24.05.27 · 118.♡.13.88

    오늘 동생이 경찰서에도 연락했고 분쟁조정위원회에도 연락했더라구요. 딱히 강제로 할 수도 없다고 하네요.
  • Crow

    Crow Lv.1

    24.05.27 · 49.♡.120.27

    동생집도 가짜 cctv 달아보시고 어떤 반응인지 살펴 보시는것도 방법이겠네요.
  • 앙앙이

    앙앙이 Lv.1 → Crow

    24.05.28 · 124.♡.6.11

    솔로몬이 여기 계셨네요.

    좋은 건 같이 봐야죠.
  • 아침소리 Lv.1

    24.05.27 · 121.♡.151.178

    와.. 이거 뭐죠?
    저희 회사에서 외부에 정부 사업등으로 설치하는 모든 cctv 근처에 모두 문구 달고 주의하고, 안걸리게 할려고 하는데 이걸 강제를 못한다구요?
  • P

    plqa Lv.1

    24.05.28 · 121.♡.193.80

    개인정보보호법 15조 25조 29조 참고해보세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