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카메라에 찍혀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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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T (121.♡.110.211)
2024년 5월 28일 PM 06:59 · 수정됨(05. 2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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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단속카메라만 있는지 알았는데요.
남의 후방카메라에 걸릴줄은 생각지도 못했네요.
아. 실선에서 차선변경하면 안됩니다. 여러분.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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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콤한딸기쨈
24.05.28 · 115.♡.19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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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ESTMAN
→ 달콤한딸기쨈
24.05.28 · 218.♡.232.83
전후에 뭔가 글쓴분과 신고자의 심기가 불편하게 된 접촉이 있었을 걸로 예상됩니다...
후방 카메라 뒤져서 신고하는 건 진짜 드문일이거든요. -
DDEFT
→ WESTMAN 작성자
24.05.28 · 121.♡.110.211
그르게요. 한달전 일이라..전 기억이..없네요. -
상상오기
24.05.28 · 211.♡.194.216
후방은 화질 떨어져서 신고 안될거라 생각했는데 아니군요~!
뒷차가 신고하는건 봤는데 후방이라니~~~!!! -
Kkissing
24.05.28 · 123.♡.55.39
자기 앞질렀다고 기분 나빠서 신고하는 사람도 많을겁니다. -
SsciroccoR
24.05.28 · 182.♡.18.141
출석 요구서 같은거 받으셨죠? 범칙금이라 운전자 특정이 안되면 범칙금 발부가 안될겁니다.
운전자 특정이 안되서 수사가 지연되면 아마도 없어질거에요..
저걸 왜 범칙금 처리 하는지 몰겠어요. 속도 위반은 과태료 때리던데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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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87513
→ sciroccoR
24.05.29 · 175.♡.36.201
진로변경금지위반은 과태료 4만원 또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으로 처분됩니다. 위반 운전자가 기한 내에 의견진술을 하지 않으면,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으므로 과태료 4만원이 차주에게 부과됩니다. -
카카페타
24.05.28 · 121.♡.252.53
실선에서 갑자기 넘어온 차량과 사고날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화가 났었죠..
아마도 신고자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 곰
곰텡
24.05.28 · 58.♡.245.179
원래 실선은 변경하면 안되긴 합니다.
특히 터널이나 다리에서 차선변경 하는사람들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굳이 후방카메라로 찍힌 걸 찾아서 신고라니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