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톨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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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le (223.♡.177.81)
2024년 5월 29일 AM 08:25 · 수정됨(12:42)
조회 1,045 공감 0
해당 시스템은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차량만 번호판 인식을 한다.
이에 기존 하이패스 이용자들은 단말기를 그대로 부착한 채 통행하면 된다. 입구에서 하이패스 단말기가 있다가 출구에서 없는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 등은 기존 하이패스 위반으로 처리 된다.
법인차량과 렌터카 등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달라도 스마트톨링 이용이 가능하다.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 가입 시 법인공동인증서 등을 활용하면 된다.
다만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의 경우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현장수납 차로를 이용하거나 단말기를 부착한 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뭔가 아주 복잡한가 싶었는데요
뭐 기존에 하이패스 사용하시는분은 변하는건 없겠군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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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onderwall9
24.05.29 · 221.♡.2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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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테디박
24.05.29 · 203.♡.8.219
눈와서 번호판 가려지면 어찌 되려나요.. - 떡
떡갈나무
24.05.29 · 221.♡.178.106
대포차랑 세금미납 차량 엄청 리걸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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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를 써야만 했던 모종의 약속이 있었던거 같더라고요
좌우지간 얼른 도입되면 차선 신경 안써도 되서 좋을거같아요
근데 전기차는 일단 하이패스로 결제해야 톨비 할인이 된다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