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정상화 방안
호기심

Lv.1 호기심 (103.♡.108.89)

2024년 5월 29일 AM 09:21 · 수정됨(09:40)

조회 554 공감 0

지금 뉴스공장에서 방통심의위 얘기가 나오는데요.


법적으로 방통심의위는 민간기구입니다. 즉, 직원들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위원장도, 위원도 다 민간인입니다.

정부나 정치권 입김을 받지 말고, 공명정대하게 운영하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취지가 몰각되어, 특정 정치세력인 윤석열 일당이 방심위를 장악해 버린 것,

그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법적으로는 국회에서 탄핵도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간기구이기 때문에 이들이 직접적인 행정행위를 할 수는 없고,

관리감독기구인 방통위가 실질적인 제재를 행하는 구조입니다.

즉, 심의 결과 징계가 결정되면, 방통심의위가 직접 징계하지 못하고, 방통위가 징계하는 식입니다.


이를 이용하면 방심위의 폭주는 두 가지 방식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첫째, 당장 방심위 구성을 정상화시키고, 운영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약속과 실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올해 연말 예산심의 과정에서 방심위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국회는 예산 증액은 행정부 동의없이 할 수 없으나, 예산 삭감은 국회 고유 권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을 의결하는 권한은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는, 단독과반 의결이 가능한 구조라는 겁니다.


이 말은 비록 행정부를 윤석열 일당이 장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사용하는 돈줄의 실질적인 통제권은

완벽하게 민주당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따르지만, 민주당이 허락하지 않는 예산이 단 한 푼이라도 포함되어 있을 경우,

예산안 통과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준예산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책임있는 행정이

올스톱되기 때문에 정부가 마비됩니다. 

방통심의위의 경우, 신분은 민간인이나, 운영경비는 상당수가 정부예산으로 지원되기에,

예산을 끊으면 운영 자체가 마비됩니다. 일반 직원용 인건비가 아닌, 위원들 인건비, 특히 상임위원장 인건비를

전액 삭감하고, 회의운영경비를 전액 삭감하지 않으면 예산 통과를 안해줘버리는 카드를 꺼내면,

저들은 어쩔 수 없이 방심위를 포기하거나, 적어도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운영하는 방식은 쓸 수 없습니다.

이 방안이 좋은 건, 당장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내년 예산안 심사를 정기국회 때부터 해야 하는데,

이 말은 내년1월1일부터 방심위가 사실상 '식물기구'로 전락될 수 있기에 방통심의위 입장에서 엄청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고,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말씀 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행정행위는 방통위를 통해서만 할 수 있고,

방통위는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방통위의 행정행위를 국회가 견제해서 무력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방통위 구성을 정상화시키고, 특히 합의제행정기구의 취지를 망각하고 정파적, 편파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한

죄를 물어 위원장과 그 직무대리 등을 탄핵소추해 버리면 방통위는 사실상 마비됩니다.

방송사 등에 대한 법정제재를 방심위가 결정하고, 방통위가 실행하기 위해서는 방통위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방통위원장 및 직대를 탄핵소추해 버리면, 방통위는 실제로 의결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 방심위가 아무리 폭주하더라도, 방송사들은 실질적인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물론 극약처방 성격입니다만,

이미 이런 처방을 써야 할 정도로 우리나라 방송통신의 심의와 운영체계는 망가졌습니다.

입법기관이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법률 제정이나 개정으로 맞설 수 있으나, 

거부권 남용 윤석열 정권이 거부해 버리면 입법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손놓고 있으면 그게 직무유기입니다. 정치는 없는 길을 만들어 내는 일입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방송을 장악하려는 저들의 의도를 봉쇄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기에,

이걸 연결고리로 방심위와 방통위의 정상화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입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막아내는 것,

그것이 진짜 입법 전략인 겁니다.


저는 채해병 특검법을 비롯한 여러 특검법의 통과도 이런 방식을 통해서만이 윤석열 거부권 남용사태를

돌파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헌법 구조상, 민주당이 앞으로 4년간,

대한민국 국민이 낸 혈세를 단 한 푼도 민주당 허락없이 쓸 수 없게 된 사실을 100%, 아니 200% 활용하면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는데도 이 방식이 효과적일 겁니다.

전략적으로 지역구 예산 확보가 꼭 필요한 여당 의원을 설득하는데 예산 만큼 좋은 무기가 없습니다.


이런 정치적 주고받기는 비난할 게 전혀 아닙니다. 정치선진국 모든 나라에서 일상적으로 행하는 정치행위

방식입니다.


거부권 남용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궁극적으로 윤석열 탄핵 혹은 임기단축 개헌에 대한 모자라는 8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예산안 심의 및 의결권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탄핵소추권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이 두 사안은 대통령의 거부권과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두 카드를 얼마나 적절히 사용하느냐에 따라 22대 국회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해서는,

22대 국회는 윤석열 임기 내내 헌법위반 상태로 '다수결이 아닌, 합의제 운영을 강제받는' 신세를 면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비정상적인 권력일수록,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을 적극 활용해서 대처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갖고 있는 권한 중 윤석열의 폭정을 막을 고유권한이 바로 이 예산안 심의의결권과 탄핵소추 권한입니다.


대통령 탄핵 정족수는 못 미치지만,

대통령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고위 공직자를 민주당은 단독으로 거의 6개월 가량 직무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없습니다. 헌재에서 각하되어도, 또 탄핵소추의결해 버리면

장관을 포함한 공직자 거의 모두 아무 일도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보여야 저들이 거부권을 방패삼아 모든 개혁시도를 막는 걸 저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윤석열 정권에게 대한민국을 맡겨 두면 안됩니다. 진짜 나라 망하기 일보직전입니다.

댓글 (1)

  • kita

    kita Lv.1

    24.05.29 · 110.♡.45.121

    또 협치 타령 역풍 타령 중도가 어쩌구 할것 같은데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