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변호사가 설명하는 검찰조직
마
마크 (175.♡.10.81)
2024년 5월 29일 PM 12:57 · 수정됨(13:19)
조회 1,383 공감 0
{video: https://youtu.be/xhxYAzAMiTk?si=dBZapRKY4X6sEQvO }
재밌게 잘 설명하네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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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쩝쩝_휴식중
24.05.29 · 121.♡.58.10
- 와
와싸다
→ 쩝쩝_휴식중
24.05.29 · 130.♡.115.249
법원이 기소권까지 갖으면 힘의 균형이 깨집니다 행정부 소속이어야 합니다 -
쩝쩝쩝_휴식중
→ 와싸다
24.05.29 · 121.♡.58.10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엉망이 되어서요....
아니면 기소권을 행사하는 "작은" 조직으로 운영하고 수사권 박탈하면서 일반 행정기관과 같은 빡센 감사와 견제를 받게 해야 할것 같네요...
꼬리) 잠시 사법부가 이제는 망가졌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균형의 여부를 떠나 사법부 자체가 이미 오락가락 하더라구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기소사로 확 낮추고 법원 하부조직의 한 부서로 남기는 쪽으로 가고,
기소만 전담하면서 수사권은 폐지하면 됩니다;.
그게 싫으면 변호사 개업하라고 하면 됩니다.
간단해요.
아쉬우면 중이 절을 떠나라고 하쟈나요...
절이 개편하는데 중이 싫으면 떠나야지 별 수 있나요?
다 계략과 모략을 위한 명칭들을 대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수..자 붙은 곳 치고 제대로 수사하는 곳을 뉴스에서 본 적이 별로 없는것 같네요.
특활비 우걱우걱해놓고 청장부터 이상한 소리로 일관하니
조직 전체가 썩은거라고 봅니다.
특활비 특검이나 찐하게 하죠.
기소권 당연히 특검에게 주고 해야죠.
검새를 조사하고 기소하려는데 다시 검새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 자체가 에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