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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국회 상임위원장을 다수당에서 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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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타일러 121.♡.246.125
작성일 2024.05.3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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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뉴스를 보다보니

“여권 협상으로 야당에서 상임위원장을 다 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라는데 각 상임위의 구성 비율이 높은 쪽에서  하면 안되는건가 궁금하네요.

모든 곳에서 일관된 모습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말이죠.

압박만 하지말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표 결과도 그렇게 나왔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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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1 페이지

열린눈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열린눈 (211.♡.219.2)
작성일 05.30 13:32


그렇게 하면 됩니다

Jedi님의 댓글

작성자 Jedi (211.♡.206.83)
작성일 05.30 13:33
소꿉장난하시려거든 절차를 좀 더 분명하게 개정하시고 시작하세요. 이왕이면 개원 한달이내에 다수결에 의해 결정한다로 말이죠.
협치는 개뿔입니다.

kimpy님의 댓글

작성자 kimpy (203.♡.212.29)
작성일 05.30 13:33
제41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그냥 관례에 따라서 배분했던거지 원래 법은 배분 그른거 없어요. 국힘에서 곤조 피워서 시간 끌기하면 그냥 임명하면 됩니다.

케이건님의 댓글

작성자 케이건 (168.♡.154.90)
작성일 05.30 13:36
이번에도 법사위나 예결위 같은 중요 위원장 자리 내놓으라고 내놓을 때까지 또 협박할 겁니다. 그거 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면 죽도 밥도 안돼요..
어차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대통령이란 작자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거부권 때릴 생각이니 어디까지 가는지 냅둬버리고 민주당은 민주당이 할 일만 하면 됩니다
우원식 의원 이 작자만 협치니 뭐니 똥싸는 소리만 안하면 돼요

그대의벗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그대의벗 (121.♡.203.51)
작성일 05.30 13:46
도대체 그 동안 끌려다닌 이유를 모르겠어요.

molla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molla (121.♡.107.235)
작성일 05.30 14:18
저번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냥 가져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기존에 관례로 반반 나누어 가졌다는 것 때문인데, 상대방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그냥 다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미 21대에서도 상반기 때 국힘이 배째라고 나와서 그냥 다 가져왔었습니다.
의장이 협치 운운 하면서 방해만 안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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