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해봐야 소용 없다는 걸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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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minext (112.♡.15.221)
2024년 5월 30일 PM 02:29 · 수정됨(21:49)
조회 3,449 공감 0

탄핵 해봐야 헌재 통과 안됩니다
헌법 개정 및 임기 단축만이 길입니다
댓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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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edi
24.05.30 · 211.♡.20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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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간단생활자
24.05.30 · 49.♡.211.99
개헌에서 헌재 제한도 해야 할 것 같네요. -
Wwera
→ 간단생활자
24.05.30 · 183.♡.123.54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한 재판관이 3명이었다죠... -
장장군멍군
24.05.30 · 58.♡.46.177
그래도 지금은 할 수 있는데까지 계속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고 판사고 나발이고 비리 저지른 법꾸라지들은 두려움없이 모조리 탄핵해야 돼요 -
클클리앙난민이라는
24.05.30 · 122.♡.92.173
이동흡 변호사? 노통 당시 수도 이전으로 그 유명한 관습헌법 들먹이던 헌재 판사?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1301180600065 - 와
와우틀즈
24.05.30 · 211.♡.82.21
그래도 검사들 탄핵해야죠. 여러건올려야 눈치보죠. - D
donggri00
24.05.30 · 106.♡.142.30
개헌은 국민 총투표만 하면 가능한건가요?
거부권, 헌재기각 같은거 없이...
답답하네요. -
Ffixerw
→ donggri00
24.05.30 · 222.♡.28.233
헌법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1. 개헌은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며 통과시 국민투표로 바로 직행입니다.
2. 개헌은 법이 통과된 이후 반드시 30일 이내에 투표를 해야 하며, 유권자(대한민국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의 과반수 투표와 그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후 즉시 공표해야합니다.
즉 거부권 사용 불가능 합니다. -
Wwera
→ fixerw
24.05.30 · 183.♡.123.54
200석이 안되는게 천추의 한이네요 ㅠㅠ -
Ffixerw
→ wera
24.05.30 · 222.♡.28.233
게다가 200석이면 대통령이 '거부권'해도
'응~ 재의결해서 땅땅 통과하면 그만이야~' 해서 거부권 무력화도 가능할수 있었던 거고요.
참고로 재의결한건 거부권 행사 불가능합니다.
시간 끌수도 있는거냐고 하겠지만 만약 이 경우 행정부가 아무리 무시해 봤자 법적 최대 기간인 15일 지나면 자동 공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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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빼는 탄핵탄핵 거리지말고
헌법개정에 임기종료 넣어버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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