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미러 살짝 긁혔는데 목, 어깨 아프다던 자의 최후
chobo

Lv.1 chobo (121.♡.155.29)

2024년 5월 30일 PM 03:56 · 수정됨(16:24)

조회 1,656 공감 0





1. 주차된 차의 사이드 미러와 지나가던 차의 사이드 미러가 살짝 부딪히면서 긁힘

2. 주차된 차에 타고 있는 운전자는 목과 어깨가 아프다며 한방병원으로 감

3. 법원에서 판사가 화해권고결정 내림. 상대 차주가 다혔으니 160만원 배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알아서.

4. 화해권고 이의 신청, 다른 판사가 맡음.

5. 피고인이 배상할거 전혀 없다! 소송비용도 다 물어줘! 한방병원 치료비도 본인이 내세요!

댓글 (7)

  • 루드비코

    루드비코 Lv.1

    24.05.30 · 121.♡.91.97

    3번 결정 내린 판사는 사람 맞나요? 저걸 보고도 그런 결정을 내릴수 있다는게 참으로 놀랍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태루

    태루 Lv.1 → 루드비코

    24.05.30 · 118.♡.11.188

    정말 판결하고 판사이름에 약력, 재판에 참여한 변호사들 약력까지 다 공개해야 합니다.
    정말 실행활과 동떨어진 어의없는 판결이 너무 많습니다.
  • JORDAN

    JORDAN Lv.1

    24.05.30 · 119.♡.165.92

    거기에 보험사기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으면 좋겠네요
  • kita

    kita Lv.1

    24.05.30 · 110.♡.45.121

    화해권고 대단하네요.
    저런게 판사라고 앉아 있으니 세상이 이 모양이겠죠.
  • 열린눈

    열린눈 Lv.1

    24.05.30 · 211.♡.219.2

    한방병원 진짜.. 과속방지턱 넘으면 전신골절 될 것 같은 인간들도 있더군요
  • PTSD

    PTSD Lv.1

    24.05.30 · 222.♡.211.77

    요새 판사님들 하시는 꼬라지들 보고 있자니 딱히 놀라울 것도 없네요.
  • 공수처장 Lv.1

    24.05.30 · 1.♡.16.11

    자기돈 내서 한방병원 호캉스 다녀오고, 변호사 비용으로 인생은 실전이란 깨달음을 얻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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