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하이브랑 민씨 판결문 관련 앙님들의 해석 보고 느낀게 있습니다.
G
gouryella (222.♡.255.159)
2024년 5월 30일 PM 06:04 · 수정됨(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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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판결문 드릅게 어렵게 쓰네요.
이래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일반인은 해석하기 엄청 어렵군요.{emo:onion-042.gif:50}
503 탄핵 재판 때 판결문은
처음부터 봐도 어렵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ㄷㄷㄷ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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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솔고래
24.05.30 · 223.♡.72.108
‘그러나’ 나오기전엔 어렵지 않던가요?ㅋㅋ -
Ggouryella
→ 솔고래 작성자
24.05.30 · 222.♡.255.159
그땐 엇? 잘못이 아닌가? 이러긴 했는데, 이만큼은 아니었던거 같습니다. ㅋㅋㅋ -
TTyphoon7
24.05.30 · 118.♡.7.243
누군가는 배신으로 언급되었으니 민씨의 잘옷이라 하고,
누군가는 배임은 아니라 했으니 민씨는 억울하게 누명쓴거라 하고...
피곤하네요; -
골골드플랫
→ Typhoon7
24.05.30 · 119.♡.53.7
배신은 도덕적 책임은 있으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뜻이죠.
배임은 법적 책임이 있다는 거고요.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으나 법적으로는 아직 모르겠는데? 가 맞는거 같습니다. -
츄츄하이하이볼
→ Typhoon7
24.05.30 · 172.♡.95.47
재미삼아 동물 죽이려고 작당 모의해서 전기톱 들고 바로 앞까지 가서 잡히면 동물학대로 처벌 안됩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엔 미수나 예비죄가 없으니까요. 물론 도덕적으로는 엄청나게 비난받겠죠.
비슷한 겁니다. -
달달려라하니
24.05.30 · 180.♡.47.9
단어도 어렵고 문장도 비비 꼬여있고 법이란게 참 어렵더라고요
어려울수록 법기술자나 돈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겠죠 -
솜솜다리
24.05.30 · 211.♡.204.253
저도 우리나라 판결문은 어려워요
전문가들만 해석이 가능한거 같아서요
이런거는 유시민옹이 아주 쉽게 설명해주시죠 -
Ggoldbox
24.05.30 · 223.♡.86.206
대부분 변호사들의 판단과는 다른 판결이 나온 듯 합니다.
법적 책임을 질경우에만 해임 가능한가 의문입니다.
위임관계이고 이 경우 주주가 해임 가능하고
단지 대표이사는 손배 청구 가능하다는 게 보통의 의견이라 봅니다.
만약 삼성 자회사가 저 정도 행위를 하는
자회사 대표를 자르려고 했는데 자회사 대표이사가 가처분신청 청구했다면 이번 판사가 어떻게 판결했을께 의문입니다. - 난
난쟁이프로도
→ goldbox
24.05.30 · 49.♡.157.26
이씨 일가에 대들어 봐야 본전도 못 찾죠 - 올
올제
→ goldbox
24.05.30 · 221.♡.94.16
원래는 사유 없이 해임이 가능한 것이 맞지만, 이 경우에는 대주주간의 협약에 의해 대표이사 임기를 보장한다는 주주간협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조항을 근거로 대표이사 해임이 제한된 겁니다. 주주간협약이 없는 나머지 이사들은 이번에 해임이 가능하구요.
주주간협약서는 몇 가지 내용이 흘러나오고는 있지만, 비밀유지조항 때문에, 전체 공개는 안 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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