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재판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 것들
김
김부장 (14.♡.47.169)
2024년 5월 30일 PM 06:32 · 수정됨(05. 3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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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대표는 어도어의 대주주 하이브의 지배력을 낮추는 시도를 하였음
- 그 과정에서 배임이나 불법행위 없었음
- 하이브와 민희진은 민희진이 대표이사 5년 하는 것을 약속하였음
이 재판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인것 같네요. 따러서 아래의 것들을 알수 있네요.
- 애초에 하이브가 주장한 경영권 탈취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 거짓 ( 어도어 경영권은 대표이사 민희진에게 있음)
- 민희진이 기밀을 빼돌렸다는 하이브의 주장 근거 없음 ( 있으면 배임이므로 법원 판결 잘못됨)
- 민희진이 뉴진스 빼돌리려 했다는 하이브의 주장 근거 없음 ( 있으면 배임이므로 법원 판결 잘못됨 )
- 하이브는 적당한 근거 없이 민희진과 약속한 것을 파기하려고 했음
뭐 이정도네요.
만약 뉴진스 계약 만료 시점과 본인 대표이사 보장 기간의 시간차가 크지 않으면
하이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네요.
뭐 다들 돈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니 알아서 잘하겠죠.
내가 하이브면 사우디 갑부한테 1조 받고 회사 팔것 같은데...
댓글 (35)
- 와
와싸다
24.05.30 · 110.♡.98.240
200억 배상하고(본안소송가서 금액은 다시 조정되겠지만) 자르면 되는걸요. 그냥 니들이 알아서 민사로 해라 정도로 봅니다. 법원은 쓰실글 대부분 인정했습니다.[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5/comment_1855021808_CK6Mt02c_914355ff929d044ae70b58482eaab36ab5457e2a.webp] - 쿠
쿠쿠쿠쿠
24.05.30 · 223.♡.21.4
준비 증거는 있으나 실행을 안해서 배임인정이 아니다라는 댓글을 본기억이있네요
/Vollago - 당
당무
24.05.30 · 114.♡.198.95
"민희진 해임 임시주총 금지 가처분 인용" 이라는 것이 배임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아닐 겁니다.
본격적으로 재판해서 진행해라 라는 뜻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솜솜다리
24.05.30 · 220.♡.212.217
거의 소설인데요 -
Lluq.
24.05.30 · 218.♡.215.30
가처분을 재판이라고 하긴 힘든데요. 진짜 재판에 가서 제대로 판단해봐라의 의미면 몰라도요.
/Vollago -
두두두둥둥
24.05.30 · 116.♡.141.218
정말 진정으로 감정 다 빼고 드라이하게 이번 사안을 보면 글쓴이 의견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근데 나는 이성적이고 특정 인물 쉴드치는 이들은 비이성적이고 감정에 휘둘렸다면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어쨌든 배임 시도는 법원이 인정했잖아?!' 이 정도 수준이라 한숨만 나오는거죠 -
간간접반증
→ 두두둥둥
24.05.30 · 58.♡.154.228
배임시도 정도로는 계약을 파기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한게 맞는거 같습니다.
재판부는 딱 그것만 판단한 거 같습니다 . 가처분입니다. 피보전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나없나만 판단한거죠. (결정문을 보고 싶네요)
한숨 쉴일은 아닌거 같습니다. - M
Madagascar
→ 두두둥둥
24.05.30 · 121.♡.228.254
하이브 "이성적인 일반여론은 우릴 지지하고, 이성적보다는 감성적 어필에 움직이는 생각없는 팬덤여론이 민희진 쪽에 있는 것"이라 말해
하이브에서 이렇게 인터뷰 했지요
이 인터뷰 전부터 이 프레임으로 상당수 바이럴도 돌린것 같습니다 -
간간접반증
24.05.30 · 58.♡.154.228
음.. 몇가지 달아봅니다. 일단 가처분 소송이라는걸 전제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1. 배임인가 아닌가는 민사재판에서 다룰 일은 아니고(특히 가처분) 앞으로 형사재판에서 다툴 일입니다.
2. 민희진이 뉴진스를 빼돌리려고 했다는 하이브의 주장은 거짓이 아닙니다. 법관에게 배임이 성립한다는 확신을 주지못했을뿐, 법원은 탈취의 계획은 인정해 하이브에 대한 배신행위가 될수 있다고 적시합니다.
3. 이번 계약은 단순 위임이 아닌 주주간 계약을 바탕으로 성사된 계약이라, 민희진의 배신성이 인정되지만 주주간 계약을 봤을때 해임정도의 사유는 아니다. 정도로 보는게 옳지 않을까요. 그만큼 계약이 민희진 측에 유리해서 배임의 입증하는 정도의 근거 없이는 민을 보호하는게 옳다고(서로의 합의가 그러하니) 판단한거죠
4. 본안소송에서도 하이브가 불리해보입니다. -
CCHANEL
→ 간접반증
24.05.30 · 124.♡.72.126
사실 하이브한테는 배신행위가 성립하겠지만 어도어에는 배임이 성립되기 힘든 상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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