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실망 그리고 궁금한사항
에프킬라

Lv.1 에프킬라 (221.♡.73.86)

2024년 5월 30일 PM 07:40 · 수정됨(21:04)

조회 1,181 공감 0

물류회사입니다  오늘 갑자기 요며칠 일이 없으니 단축해서 퇴근하라고 합니다만, 시급계산해서 한두시간은 급여에서 제한다고 하네요. 강제는 아니라고 하면서 서명받아가고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사대보험이고 급여나 상여금은 문제없이 지급되어 왔습니다.  130명정도 근무하는데 다들 어이멊어하면서도 저포함해서 항의하는 사람은 없네요ㅜㅜ

용기와 지식이 없는 제가 슬프네요


댓글 (13)

  • widendeep79

    widendeep79 Lv.1

    24.05.30 · 118.♡.255.169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으나 한 시간 일찍 퇴근시켜주고 한 시간 시급 깎는건 안됩니다. 휴업수당 줘야할거예요
  • 에프킬라

    에프킬라 Lv.1 → widendeep79 작성자

    24.05.30 · 221.♡.73.86

    감사합니다 휴업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자서만 항의해도될지 모르겠지만 부서에 문자라도 남겨보도록 해야겠지요
  • 그머시라꼬

    그머시라꼬 Lv.1

    24.05.30 · 222.♡.157.234

    사주 입장도 어려우니 그런 거라 생각해서 이해가 안되는 바 아니지만
    법으로 금지되어 있잖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노조 없나요? 130명이나 되면 만들지 않나요?
  • 에프킬라

    에프킬라 Lv.1 → 그머시라꼬 작성자

    24.05.30 · 221.♡.73.86

    회사에서 뽑은 노조위원장은 있는걸로 압니다
  • 캐라트레이스 Lv.1

    24.05.30 · 106.♡.67.207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그리고 작성하여 서명한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가 줄었다는 사측의 일방적인 사유로 급여를 삭감한다면 근로계약 미준수에 따른 임금체불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이므로 서명하신합의서의 내용이 일정기간동안 근무시간을 줄이고 그에따라 임금을 삭감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내용이라면 원칙적으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측에서 내미는 문서는 검토하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서명하시 않으시는게 좋습니다만, 용기내기 쉽지 않은게 현실이지요.

    의아해 하시는 분이 많으시면 십시일반해서 노무사 상담한 번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료는 지역이나 사안에따라 다르겠지만 시간당 5~10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거고, 근로계약서랑 서명하신 해당 문서의 내용을 함께 가져가셔야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에프킬라

    에프킬라 Lv.1 → 캐라트레이스 작성자

    24.05.30 · 221.♡.73.86

    갑자기 서류내밀고 갑자기 싸인하라고 하고 정신없이 일하는데 다 싸인이 되어있어서 저도 하고 이런상황이었습니다
  • 캐라트레이스 Lv.1 → 에프킬라

    24.05.30 · 14.♡.35.2

    사측에서 자주 써먹는 방법입니다. 직원들 정신없게 해서 우루루 몇 명 서명 받아버리면 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엉겹결에 따라가게 되어있죠. 군중심리가 작동해서 반대표명을 하기도 힘들어지고요.

    130명 정도 되는 회사라면 노무사 자문을 받았거나 인사팀에 이런 일 많이 해본 악질 담당자가 있을 듯 싶네요.

    이런 상황에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회사에 항의하거나 문의하는 행동은 좋지 않습니다.

    위에 달린 글들을 보니 회사에 노조가 있으시면 노조에 찾아가서 문의하는 것이 1번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뽑은'이라는 내용의 뜻을 잘 모르겠네요. 노조위원장은 조합내에서 선거를 해서 뽑습니다.

    비조합원이라서 잘 모르시는 것인지, 아니면 조합원이신데 현재 노조가 어용인 것인지 혹은 회사에서 뽑았다는 말이 '직원들이 뽑았다'는 뜻인지 위의 정보들 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지금 노조가 어용노조라면 노조위원장 찾아가지 마시고 조언드린대로 친한 사람 몇 명 모으셔서(또는 혼자서) 조용히 노무사 상담을 먼저 받으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 캐라트레이스 Lv.1 → 캐라트레이스

    24.05.30 · 14.♡.35.2

    혹시나 하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용노조는 회사에서 사장이 자기 말을 잘 들을만한 사람을 노조위원장 및 간부로 앉혀놓고 과반노조가 되게하여 노조와 단체협약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나쁜 악질 노조를 뜻합니다.
  • 에프킬라

    에프킬라 Lv.1 → 캐라트레이스 작성자

    24.05.30 · 221.♡.73.86

    그냥 지나치실 글에대해 정성스런 답변 갑자기 뭉클해집니다 감사합니다
    노조가입서류는 없었고 노조위원장이 있다고 회사측에서 이름을 얘기했는데 이름도 기억에 없고, 오늘 주위에 물어보니까 아는분이 없어요 이게 무슨…!!
  • 캐라트레이스 Lv.1 → 에프킬라

    24.05.30 · 14.♡.35.2

    어용노조 맞는것 같네요(아닐수도 있어요, 제 추측입니다.)

    인사업무를 10년정도 했고 착한사측, 나쁜사측 다 경험해봤어요. 나쁜 사측에서 저한테 직원들 괴롭히는 역할을 맡겨서 거부하다가 좌천하고 이직하고 뭐 그러다가 지금은 직종 변경중입니다 ^^; (더러워서 못해먹겠어서요 ㅎㅎ ㅠㅠ)

    노동법 손 놓은지 3년 가까이 되서 제가 상담해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말씀드린것처럼 노무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어용노조도 구비해 놓을 정도의 사측이라면 인사노무 관련하여 잘 알고 있고 상당히 악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의하거나 항의하시면 100%찍히고 괴롭힘 당할겁니다. 아주 많은 사례를 경험했어요.

    물론 모든것은 한정적인 정보하에서의 제 추측이며 추정이 틀렸기를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회사가 악질이라면 직원들을 괴롭히는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이런 일에는 섣부르게 나서면 큰 화를 입어요. 조심히 움직이셔야 하고, 대응하시려면 사람을 모아서 조직적으로 하셔야합니다.

    모쪼록 좋게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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