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zero (39.♡.186.212)
2024년 5월 30일 PM 11:09 · 수정됨(05. 31. 07:18)
이번 헌법재판소의 검사 탄핵 기각 결정을 보면서 검찰청법 37조를 다시 찾아 보았습니다.
검찰청법 37조(신분보장)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원의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즉, 사법부에 의한 제어기능 과
탄핵; 즉, 국회에 의한 제어기능 을 검찰청법에 적혀 있는데,
국회의 제어 기능을 무력화 시켜버린것 이라고 봅니다.
탄핵 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하다보니 국회에 의한 제어 기능도 사법부에서 하는것이고
법원에 의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또한 사법부 에서 하는것이다 보니 이는 문제 라고 생각이 되네요.
차후에 검찰청법 또는 공소청법 이든 그게 무엇이든지 국회에 의한 제어는
전체 국회의원의 1/2 의 국회의원들(150석)이 찬성 하면 검사가 파면 이 되도록
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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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eunTeun
24.05.30 · 125.♡.10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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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ctorAhn
24.05.30 · 218.♡.107.4
임명직이 선출직의 결정을 뒤집는 꼬라지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도 저기도 법 버러지들만 득시글 합니다. -
꿈꿈꾸는식물
24.05.31 · 112.♡.82.242
언젠가 몇년 전인가 검새들이 판사사찰 이슈가 있었죠? 검새들 망나니 칼을 뺏고 해체시켜야 합니다. -
나나이스박
24.05.31 · 59.♡.135.108
그냥 사법부 자체가 썩어빠졌는데...그들에게 뭘 바라겠어요? -
SSungChung
24.05.31 · 73.♡.82.235
검사시절에 여성 피의자를 심문하다
그 피의자와 눈이 맞아서
동거하며 배꼽까지 맞추다가 걸리니까
부랴부랴 결혼을 한놈도
약소하지만 나름 처벌을 받았는데
이렇게 직권남용으로 보복 수사와 기소를 한놈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게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젠 헌법 재판관도 직권남용으로 탄핵을 해야할때가 온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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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사를 법원이 심판하는 구조는 말이 안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