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 (58.♡.66.208)
2024년 5월 31일 AM 11:47 · 수정됨(13:47)
야권이 200석을 확보하지 못한 22대 국회가 성과를 낼 것인지 말 것인지는,
대한민국 헌법이 국회에 독점적으로 부여한 이 세 가지 권한을 충실히 행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들은 여야 미합의를 이유로 사실상 모든 개혁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를 식물국회로 전락시키는
전략을 노골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압도적 다수의석이 찬성하고, 심지어 국민여론도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는 법안도 다 거부하는 중입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도 행정부에 장악당해서 노골적으로 개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2석, 개혁신당 빼고도 189석을 확보한 진짜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고유권능 중에서,
입법권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어서 200석 확보가 안될 경우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만,
예산안심의의결권, 주요인사에 대한 임명동의권, 그리고 탄핵소추의결권은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오직 대한민국 국회만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독점적인 고유권한입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을 제외하고는,
단독과반만 차지하고 있으면 언제든 의결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권한은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게 대한민국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고유권능입니다.
행정부가 국회를 식물국회로 전락시키고 있고, 신라시대로 되돌려 화백제도를 강제하고 있는데,
국회가 이를 좌시하면 이건 헌법정신 위반입니다.
이럴수록 국회 고유권능을 200%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거부권 행사시, 청와대에 대한 예산을 100% 삭감해 버리는 것도 헌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청와대 운영비가 포함된 예산안을 거부해 버리면, 준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고,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청와대뿐만 아니라, 정당한 국회의 입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부처의 운영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예산안을 이유로 심의와 의결을 거부하거나, 정부제출예산안을 부결시켜 버릴 권한이
대한민국 국회에 있습니다.
이상한 짓하거나, 청와대에 부역하는 장차관이 있는 부처의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 탄핵소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동관처럼 탄핵소추가 두려워 사표를 던질 경우, 후임 장관의 임명에 대해 일단 청문회를 거부하고, 부적격의견을
의결하면 됩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를 장관에 임명하면 해당 장관이 뭔가 하려고 하면 탄핵소추해버리면 6개월 가량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요.
총리를 비롯, 헌법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인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부결시켜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권한을 지렛대로 거부권 행사를 막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뭐라도 해야 하는 청와대, 여당 입장에서 거부권을 방패막이 삼아 여야합의를 주장하는 짓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따릅니다.
하지만 악마를 대상으로 정치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정도 부담은 감수해야죠.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이런 고유권한 행사에 주저하면할수록,
22대 국회는 임기내내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저 의석을 몰아줬는데도 아무 성과를 못낸 정치세력이 과연 집권이 가능할까요?
회의적입니다, 전...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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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master
24.05.31 · 1.♡.13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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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ementoMori
24.05.31 · 58.♡.60.155
가장 현실성 있는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바로 진행시켜라!! 뒤는 우리 성숙한 시민들이 맡는다. -
재재봉틀쟁이
24.05.31 · 121.♡.133.10
저들도 앞뒤 안가리고 아무거나 막 하는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죠! - M
maronet
24.05.31 · 221.♡.149.163
격하게 동의합니다. 특활비, 업무추진비 및 외유비용으로 사용되는 예산, 관권단체 지원용으로 사용되는 예산 등등 강하게 통제해야한다 생각해요. 뭐라도 하나 불법행위 나오면 임명 동의해줄 필요도 없구요. 탄핵 또한 강하게 사용해야합니다. - 뿌
뿌리깊은나무
24.05.31 · 121.♡.112.168
국회가 가지고 있는가장 강력한 무기인 예산안 심의 의결권을 왜 써먹지 않는지 왜 그걸 협상의 칼날로 써먹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 당
당무
24.05.31 · 114.♡.198.95
그놈의 협치 소리만 안하면 할 수 있는게 꽤 많습니다.
안하는 거죠. -
수수선영
24.05.31 · 210.♡.182.121
검사, 판사, 대법원, 헌법재판소도 탄핵을 적절히 이용해야죠.
대통령 거부권만 무제한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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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안주면 그만입니다 단지 국민들은 좀 힘들겠지만 국민들도 그정도 각오는 해야 하죠
아무런 고통없이 아무런 피를 흘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개혁은 없습니다